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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통과해야 판매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통과해야 판매

수자원공사, 상하수도협회 위생검사 한다

수돗물 병물 제한적 판매 할 수 있어

공공청사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해야

 

  국회에 상정된 수도법이 국회를 통과 하면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도 병 물을 판매 할 수 있게 된다.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자재와 제품을 제조해야 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아 판매해야 한다.

  또 병물 수돗물에 대해서도 서울시 등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병물 수돗물은 병물용 재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일반 정수처리 시스템으로 정수된 수돗물을 판매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지키고 용기나 포장의 표시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판매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전국 어디서든지 판매하는 데에서 축소되어 일부 매점이나 특수지역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과 취수시설의 상·하류 등에는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일정범위 안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부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청사에서도 반드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지자체 시장 등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상태를 조사하여 개수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병물에 대한 판매허용은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아리수에 대한 적극적 홍보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아리수가 청와대 입성 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허용이 되어도 당분간 유상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바 있다.

  한편 위생분야에 무방비 상태였던 수도용 자재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품 및 수입 제품 모두 반드시 위생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학교나 연구 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되면 6개월간은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은 반드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빗물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해 줄 수 있다. 수도용 자재에 대한 위생안전 검사와 조사는 수자원공사를 비롯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에서 조사, 검사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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