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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뉴스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공기관 지정

한국거래소,한국표준협회는 해제

환경보전협회는 지정에서 제외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 박원순)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올부터 정부의 감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는 올 공공기관으로 전년도보다 14개 기관이 증가한 316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신규로 지정된 20개 기관은 환경부 산하 한국상하수도협회,해수부의 한국해양조사협회, 중기청의 ()중소기업연구원,식약처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산자부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복지부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미래부의 국립광주과학관,문화부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농림부의 ()한식재단,기상청의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국토부의 ()해울,관세청의 국제원산지정보원등이다.

이들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단법인이 8개 기관이며 사단법인은 상하수도협회와 해양조사협회 2개 기관이다.

반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기관은 산자부의 한국표준협회,인천종합에너지(),금융위의 산업금융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거래소,코스콤등 6개 기관이다.

올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보면 시장형 공기업이 산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등 11기관,국토부의 한국공항공사등 2개기관, 해수부의 부산항만공사등 총 14개 기관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으로는 재정부의 한국조폐공사,해수부의 해양환경관리공단등 16개 기관,김금관리형준정부기관은 중기청의 중소기업진흥공단등 17개기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은 문화부의 한국콘텐츠진흥원,안전처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산자부의 에너지관리공단,복지부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상청의 한국기상산업진흥원등 69개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는 국조실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재정부의 한국투자공사,외교부의 한국국제협력단,행자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문화부의 한국저작권위원회,산자부의 강원랜드,한국원자력문화재단,복지부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상하수도협회,국토부의 워터웨이플러스,미래부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해수부의 항로표지기술협회,공정위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특허청의 한국발명진흥회등 총 200개 기관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연 50억원 이상의 지출과 (협회 총 지출 120억원) 국가자금을 60%이상 받을 경우(이는 공공자금 및 교육,평가,위생등 국가기관의 대행사업을 진행할 경우로 현 70%정도가 국가자금으로 운영되며 협회 자체로는 회비,전시회등30% 미만이 자체수익으로 운영),상근직원이 50여명 이상인 경우(70)로 지난 13년부터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조사를 해왔다.

3년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국회감사 및 예산의 공개,임원들의 선정시 국가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하는등의 변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상하수도협회의 임원은 50여명이나 대부분 사외이사로 민간,지방자치제장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국가가 임명하는 임원은 상근부회장 1명 뿐이다.(현 최용철부회장,전 환경부 영산강청장).

그러나 정부자금을 80% 이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30년 이상의 연륜을 지닌 한국보전협회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김병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