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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재활용의무율 설정 전면 수정 필요

PVC 재활용의무율 설정 전면 수정 필요

파이프류,의약,포장재 의무율 달성 못해

PVC계 분야 사용별로 세부적 제도개선 필요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PVC파이프의 재활용의무율과 더불어 PVC 포장재와 투석액 팩 등 의료용 포장재등도 재활용의무 율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PVC의 재활용의무에 대한 EPR제도 실행이후 03년부터 실시한 재활용의무 달성률을 보면 03년에는 출고량이 114,787톤에 의무량은 45,428톤으로 당시 설정한 재활용률인 68%3배 가까운 171,8%의 달성률을 보였으나 04년은 122%,05년은 139%9년간 100%이상의 초과달성을 해왔으나 12년에는 85,5%만 달성 15%정도를 지키지 못하다가 13년에는 49,2%만 달성함으로써 재활용의무량에 대한 달성률이 점차 저하되어 이에 따른 업체마다 벌금형의 배출부과금을 내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파이프류는 산업현장에 주로 사용되는 자재로 일반 건축폐기물과의 선별과정에서 분류가 어려운 현실과 마찬가지로 PVC를 원료로 하는 의료용 PVC 포장재와 일반 PVC포장재 모두 재활용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의료용의 경우 수액 팩과 함께 배출되는 수액세트까지 재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재활용실적에 과다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수액 팩 생산 및 사용량의 감소와 수액세트 재활용 실적 미반영으로 인해 재활용 실적도 급감한 것이 중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14년부터는 PVC포장재가 새롭게 편입되어 기존의 재활용의무율 산정의 여건과 급격하게 달라짐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애초부터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원초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프류는 건축자재로 이용되고 폐기도 건축물의 철거나 보수 시 발생되고 특히 일반 상하수도건설과 보수 시 발생되어 수거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건축페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레나 시멘트, 벽돌류 등과 혼재되어 분리가 어렵다는 점이 상존하여 분류수거가 어렵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용과 포장재의 재활용여건도 판이함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생활계 PVC포장재의 경우 현재의 여건상 의무율인 69%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 재활용의무율의 조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밝혀진 문제점으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필름류 PVC 포장재가 포함되었고, 업체별로 선별장의 현 수준과 업체의 생산량을 대비할 때 선별가능한 양이 70%정도의 수준이고, 선별장에서 트레이류를 선별하기 위한 선행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재활용의무율을 설정하여 자발적 협약이나 EPR사업으로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의 낭비를 해소하고 자원의 재이용을 촉진시켜야 함은 산업체와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숙제이며 의무이다.

그러나 이를 합리적으로 실행하여 배출업체와 처리업체, 소비자들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자원순환사회를 엮어 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생활계, 의료용등을 구분하여 재활용율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또한 병원에서 생산되는 시스템과 재택환자에 의한 가정배출에 대한 홍보교육과 선별장에서의 자동선별장치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정책적인 노력과 거점별 물류단지와 자동선별기의 현대화 및 구축 등 총체적인 점검과 진단을 통해 분담금의 적정성을 통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

분담금의 경우 PVC포장재의 경우 kg884원을 받아 700원의 재활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혼합트레이류는 페트트레이 선별 품 매입단가는 kg100-120원이며, 재활용수율은 60%,이물질 40%로 페기물 처리단가는 kg42원이며 운반비용은 20원정도이다.

현재 복합 트레이류 선별업체의 선별비용은 kg871원정도가 소요된다.

<조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