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 꿈 15년 만에 접어
수도권매립지 인천시에 넘겨
매립면허권, 토지소유권 인천시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과 모든 재산 및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갔다.
인천시(유정복시장)는 서울시(박원순시장), 환경부(윤성규장관), 경기도(남경필도지사)와 합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관련 모든 지분을 인수받는 합의를 지난 1월 9일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가졌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3일 요구한 '선제적 조치'인 ▲수도권 매립지 지분권(서울시 71.3%, 환경부 28.7%) 등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일괄 이양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에 대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고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매립지 구역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부가 관할하던 권리와 의무 등 관할권도 인천시에 이관하고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하였다. 지역 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 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의 가산금과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반입량감소에 따른 재원확보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환경부가 15년간 운영 관리하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로 넘어가게 되어 국민적 입장에서는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지만 환경부 조직에서는 녹색성장을 접는 절망적 시련기로 남게 되었다.
<신찬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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