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곳간에 3조원 쌓아두고 엄살
지난해 순이익중 80% 곳간에 남겨
배당 실적 공기업중 꼴찌에서 두번째
수자원공사가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3조2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나친 사내유보로 정부 세외수입
감소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누적 사내유보금은 ‘13년 현재 3조283억으로 총 자본금
6.8조의 절반에 달한다. ‘13년 수공은 당기순익 3410억 원중 80%인 2758억 원을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사내
에 유보했다.
문제는 공기업 사내유보가 높을수록 정부 세외수입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13년에 벌어들인 순
익 3411억 원 중 정부 배당은 529억 원에 불과하다. 수공의 배당성향은 19%로 민간기업의 25.27%(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배당이 이루어진 16개 공기업 중 2번째로 낮고 유럽 등 선진국 공기업의 배당성향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는 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이 채택
한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사내유보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대
주주인 정부가 해당 금액의 용처를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며 현
금주의는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하나의 원칙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연구원은 공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를 지적해왔다.
조세연구원은 2012.7 <정부배당정책 적정성 연구>에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수익을 재정수입
으로 환원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공공기관
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 정책처도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에서 "연례적으로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
하는 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3조가 넘는 수자원공사의 사내 유보금은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 지적하며
“공기업의 사내유보율을 낮춰 정부 세외 수입을 늘이고, 현금주의 기반회계를 별도로 마련해 투명하게 관
리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국회/문장수전문기자)
<해외 공기업 최저 배당 성향 2010>
|
영국 |
캐나다 |
프랑스 |
스웨덴 |
호주 |
배당성향 |
49% |
47.67% |
58.83% |
69% |
49% |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단위:억 원)
구분 |
당기(2013) |
전기(2012) |
이익잉여금처분액 |
3410 |
3080 |
이익준비금 |
682 |
616 |
주식할인방행자금상각 |
26 |
25 |
사업확장적립금 |
2076 |
1921 |
배당금 |
649 |
540 |
자료: 기획재정부 2013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
※ 사내 유보금: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금액.
<수자원공사 부채현황 및 이익잉여금 추이(누적)>
구 분 |
2013 |
2012 |
2011 |
부채총계 |
13,998,452,284,922 |
13,777,920,820,395 |
12,580,936,220,608 |
사내유보금(누적) |
3,283,943,670,611 |
2,989,659,989,416 |
2,727,507,488,528 |
자료: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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