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이나 혼합음료나
지하수 사용은 동일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에게만 적용
혼합음료 먹는샘물보다 수질검사 더 철저해야
먹는 샘물’의 경우 ‘원수’에서부터 46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등 까다로운 수질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환경영향조사 및 샘물개발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물 1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
반면‘혼합음료’로 분류되는‘먹는 물’은‘원수’에 46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까다로운 수질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여과 살균 등 정수처리 후‘먹는 물 수질기준’에만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더욱이 취수능력 300톤 이하면 환경영향조사 및 수질개선부담금이 면제다.
혼합음료’의‘먹는 물’제품중 수질 부담금 납부는 단 1개사 뿐이다. 지난 11~12년도 혼합음료 중 제품명에 OO수, OO워터가 들어간 제품을 분석한 결과 취수능력 300톤 이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는 19개 업체 중 1개 업체뿐이었다.
이 업체들은 11~12년동안 19,532,504kg(1리터로환산)을 생산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먹는 샘물’로 판매를 했다면 11~12년 동안 약 4200만 원의 수질부담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혼합음료’의 먹는 물은 46가지를 검사하는 까다로운 수질기준이 없다. 또한 취수능력 300톤 이하의 업체들의 경우 물에 약간의 식품첨가물을 추가하여‘먹는 샘물’규제(환경영향조사, 부담금 납부 등)를 피하고 있다. 이들 업체처럼 먹는 샘물과 별반 다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는‘먹는물 관리법’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먹는 물(탄산수 포함)에 대해 관리부처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2개로 나눠 있으나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OECD국가들은 먹는 물(탄산수 포함)관리를 나눠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고, 주로 식약처에서 다루고 있다.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먹는샘물 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기업들이 허가부서를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옮겨 편파적으로 혼합음료로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수질조건이나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으로 대체적으로 후발업체들이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시장체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혼합이나 먹는샘물이나 지하수를 원수로 활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하지 않는 제조사에게는 모두 동일한 원칙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하고 수질검사항목도 동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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