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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의 센스있는 국감 24시

심상정의원의 센스있는 국감 24시
온천보다 뜨거운 낙동강 지진 관측 지진계 60%가 고장
감감한 배출거래제 최장관 해답좀?

 

정의당 심상정의원실이 센스있는 국감질의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비슷한 소재의 내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의 저울질을 다시금 하게 했다.
지난 7월에는  배출권거래법의 소관부처인 국무조정실은 “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1~’17.12.31)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할당계획이 법률에서 정한 6개월(2013년 6월30일) 전까지 수립되지 않더라도 계획기간은 부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6월30일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배출권거래제도는 법률에 따라 내년에 시행되어야한다고 밝혔지만 배출권할당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은  7월 한달동안 회의소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집을 위한 공문을 환경부에 발송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배출권거래제법 8조에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법시행 5개월전(7월 31일)까지 완료할 것을 규정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지난 6월30일 할당계획수립의 무산에 이어 두 번째 법정기한을 넘겼다며 부처간 대치적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지기상영향평가 기술개발” 보고서에서 2013년 8월 (8월12일~ 8월17일 만 5일간),  낙동강의 구미 보·칠곡 보·강정 고령 보 바로 앞의 시간대별 수온 변화가 29℃~36℃임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평균값만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일일 수온 변화를 확인 후 구미 보 수온의 일변화는 29℃~34℃(평균 30.82℃), 칠곡 보 수온 일변화는 30.5℃~34.5℃(평균 31.75℃), 강정 고령 보 수온 일변화는 30℃~36℃(평균 32.36℃) 사이로 관측되었다. 낙동강 하류로 내려갈수록 일변화와 평균수온이 상승하는 것을 끄집어 냈다.
즉 칠곡 보와 강정 고령 보의 수심 50cm 이하에서, 5일간 수온이 32℃ 이상을 유지한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저녁 10시 또는 12시 사이였다. 수심 1m에서는 4일간 32℃ 이상을 유지하였다. 상대적으로 도시의 영향을 덜 받는 구미 보는 수심에 따라 32℃와 30℃ 사이를 오가며 10시간 이상 고온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수온은 기온과 유속 등에 주요한 영향을 받는데, 기온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드러낸 기상청의 연구는 보 건설로 인해 유속이 감소하고 유속감소에 따라 물이 식지 않은 것을 보여줬다.
기온에 의해 영향을 받은 물이 식지 않고 강물이 정체됨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수생태계의 수온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4대강이 파괴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호수가 온천이 된 4대강을 살려야 한다는 귀결점을 수온상승으로 끄집어 냈다.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진계 고장현황’을 통해서는 지진계가 매우 부실하여, 교체가 시급한 것을 지적했다.
지진등 재난대비를 하자는 국가적 위기대응 현실에서 당초 기본 진단기기와 같은 지진계가 매우 불량한 것을 들춰 국가가 위기 대응에  얼마나 허술한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심의원은 지진계에 대해서 2014년 9월 현재 지진 관측장비는 총127개소이며, 이 중 내구연한 9년을 초과한 장비는 42.5%에 달하는 53개소이다.  32개월 동안 고장이 5회 이상 발생된 지진관측시설은 총 10곳이며, 이 중 내구연한을 넘긴 시설은 2곳이다.
 2012년에는 127곳 중 35개소에서 47건의 장애가 발생했고, 2013년에는 48개소에서 81건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4년 9월 현재 38개소에서 60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2008년 감사원은 노후한 지진계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법령에 검정과 교정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령에 검정과 교정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내년 1월 21일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만에 마련된다.
최근 일본 온타케산에서 발생된 화산폭발을 감시하는 지진계가 고장난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하다가, 화산폭발을 감시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진계 관리 소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