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박준희 의원은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형 건축물의 소독 등 위생 조치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하기로 했다.(제40조의 2)
소규모 건축물에도 청소 등 위생 조치에 대한 시장의 관리 감독규정을 신설했으며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태 검사와 세척 등 조치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했다.(제40조 4항)
그동안 건축물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소독, 세척 조치등 위생상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위생상의 조치 이행 및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급수설비의 소독 등 위생 조치 및 세척 등에 대해 조례에 재규정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조례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당 건축물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해야 한다.
또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저수조 청소의 경우 최저가 입찰을 통해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가 형식적인 청소를 하거나 청소 후 소독 능력이 떨어지는 약품이나 공업용 약품을 사용하는 등 허술하게 소독하는 경우에도 청소나 세척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관세척의 경우 200미리이상 대형 관로는 각 지자체가 관할하여 노후관 교체 등으로 일관해왔고 600미리 이상의 경우에는 갱생 등의 사업을 부분적으로 전개해왔다.
하지만 건축물 내에 있는 관경은 대부분 100미리 이하 관으로 현재 건립된 건축물 대부분이 세척이나 소독 등이 용이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설계로 되어 있어 이와 같은 건축물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청소나 세척, 소독 등을 하고 싶어도 건축물 구조상의 문제로 지연되거나 원활한 위생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나 기술 소개 등에 대해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형관의 경우 세척하는 기술이 3-4개 회사의 기술들이 선을 보였으나 경영의 악화와 기술적 효능의 미약으로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부(환경부)가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수처리사업단에서 기술개발을 했던 기술도 현재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술의 접근과 사회적인 접근이 일치되어야 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수도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과 저수조에 대한 의무 관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저수조도 현실화되기까지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관련분야의 의무교육을 시행한바 있다.
서울시가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의무 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관내부의 세척과 갱생기술의 보편화가 아직 되지 못하는 민원발생 여지가 있다. 또한 저수조 내에 연속 소독투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에 대한 확인절차여부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라며 조례개정후의 향후대책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 사후관리대책과 방향설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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