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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 특정업체에게만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 특정업체에게만
한국특허, 윕스, 아이피솔루션 3개사 독점
08년 지정이후 추가업체나 재심사도 없어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지정된 윕스 등 3개사는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용역 뿐 아니라, 우선 심사 신청 및 신기술 신제품 인증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수행기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기간단축 및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관의 심사업무의 일부 인 선행기술조사와
분류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는 심사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심사물량의 증가를 심사관 증원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선행기술조사사업을 통해 연도별 심사처리기간 단축효과가 있다.
 선행기술조사 분석은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3개 회사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사사업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용역 뿐 아니라, 우선 심사신청 및 신기술 신제품인증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수행기관이 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독점적인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전문기관 심사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특허청은 ‘08년 지정 이후 추가지정도 없고 전문 업체에 대한 재심사도 없는 실정이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공고를 내며,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이후 지정공고는 나지 않았다.
 특허청 관련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비롯한 소수의 사업자가 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현재 3개 업체의 구도가 고착화되어 당초 목적이었던 민간 IP기업 활성화, 전문기관 경쟁체제도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독과점으로 소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에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8개 전문기관 중 5개 기관이 분야별 최소 수행인원인 10명 규모로 선행기술조사기관 수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이어 등록 조사기관 제도의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존의 다섯 개 기관에 더하여 2007년~2008년에 3개의 민간기업이 등록 조사기관으로 신규 참가해 2008년 총 8개의 기관이 선행기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었고 2014년 현재11개 업체가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는 특허진흥센터의 총 직원 670여 명 중 사업집행인원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6명으로, 관
리 인력의 비대화 문제는 사업추진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 오영식 의원은 “현재처럼 08년 지정 이후 지정된 업체에 대해 6년간이나 아무런 재심사도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본처럼 2년 내지 3년마다 재지정심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싶은 업체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청장이 공고를 내기 전까지는 지정을 신청할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어서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도 진입할 기회조차 주고 있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업체를 점진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업체 간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관련기업의 성장 및 고용확대와 동시에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오의원의 지적이다.
                       (김병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