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 이슈/뉴스

협의체 운영하여 기업과 공동참여

협의체 운영하여 기업과 공동참여
업체별로 자율적 협의체 구성
시범사업 참여가 향후 유리한 고지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내년 1월 시행하는「화학물질의 등록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관련하여 산업계가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상 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정부와 함께 해보는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등록 절차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인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정보, 유해성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업체의 화평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으며 10월 고시예정인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중에서 중소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물질을 선정했다.
 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위해 등록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준비, 법률, 세무 등의 상담도 지원한다.
 시범사업대상 업체는 7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고 있거나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할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다.
 7종의 화학물질은 다이아이소시아나토메틸벤젠iisocyanatomethylbenzene), 벤조일퍼록사이드
(Benzoyl peroxide), 4,4'-메틸렌다이아닐린(4,4'-Methylenedianiline), 브롬화 수소(Hydrogen bromide),
 (부톡시메틸)옥시란((Butoxymethyl)oxirane), 트라이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2,4-다이아이소시안산(2,4-Diisocyanatotoluene)등이다.
 시범사업은「화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물질별로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취급업체간 협의에 의해 최종 등록까지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센터에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는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업체별로 구성된 협의체는 시험자료의 공동 생산 등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함께 이행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법률·세무 상담을 위해 자문단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7종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중 약 79%에 해당하는 업체
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향후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간에 합의된 시험자료 생산 및 공유, 비용분담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등록서류 일체도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에 화학물질 관리, 법률, 세무 상담업체와 함께 시범사업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점검 회의를 가졌다.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