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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율 3% 상향조정

낙찰 하한율 3% 상향조정
보유장비도 합산평가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분야인 청소, 경비, 운송,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경기회복이 주춤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용역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이 개정한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실적요건 완화측면은 먼저 오래전부터 조달시장에 참여해 왔으나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 용역실적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낙찰하한율도 상향 조정했는데 청소, 경비, 운송 등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85% → 88%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