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독점계약으로 신재생사업 어려워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판단이 관건
도시가스에 발목 잡힌 신재생업체들
도시가스사용자들이 기존의 도시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해도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독점적 계약이 유지되어 국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자인 K기업의 경우 산업용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행 -상호협의 없이 타 연료로 전환하거나 타 에너지 수급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을 중단하거나 연간 사용량 계획 기준 30%의 감소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어 폐열, 소수력, 태양열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
업체별로 공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조항구별은 다르나 반드시 일부조항에 -타 연료사용으로 도시가스사용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공급 중단-이란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원가절감과 온실가스감축규제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하고 싶어도 공급중단조항에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억지 춘향으로 사용연료의 전환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도시가스사용자는 산업용증기를 타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폐열을 받으려 해도 일부공정에는 반드시 도시가스가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다가 장비고장 및 정비 등으로 중단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도시가스공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기업들은 도시가스공급업체의 계약사항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거래거절과 거래강제사항이 되는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있다.
(김병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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