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 이슈/뉴스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 사업주용으로 배포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 사업주용으로 배포
국가 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통해 징계
지자체가 예방 교육 참여율 가장 낮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민간사업장에 배포한다.
가이드북에는 성희롱 발생 시 판단기준은 물론 사업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법, 대처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성희롱의 범주는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진 행위를 비롯하여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는 행위, 안마를 해준다는 행위,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행위,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업무 시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가슴을 스치고 지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한 이야기나 전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 회식 시 무리하게 술을 권하는 행위, 남자직원에게 어제 야한 동영상 봤냐며 농담하는 행위, 음란물 낙서, 사진, 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등으로 사업주가 성희롱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39조1항)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39조 3항)를 받게 된다.
 한편 정부, 지자체 기관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에 대하여 직접행위자가 아닌,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관련자들에 대하여도 해당기관에서 징계를 가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당해 기관이 은폐하거나, 성희롱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을 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ㆍ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 성희롱사건에 대한 은폐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2차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성희롱 행위자 뿐 아니라 사건은폐 혹은 추가 피해 관련자도 징계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기관에서 성희롱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희롱방지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점검결과 16,600개 공공기관 중 종사자 참여율이 평균 92%이나  지방자치단체가 84%로 가장 낮고 고위직 참여율도 지자체가 82%, 공직유관단체가 77%로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고충상담원 지정에서는 국가기관 94%, 공직유관단체 93%,교육청 87%, 학교 97%이나 지자체는 73,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김병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