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 이슈/뉴스

환경부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제품 확장

환경부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제품 확장

인증규칙 개정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 명시

비스페놀 A등 발암물질류 항목도 추가해야

 

 

환경부는 수도법 제14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인증규칙을 개정하여 별표 3호 나목의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을 환경부 장관이 명확케 고시하여 정하기로 했다.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경우 정수장과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이 전달되는 과정 중에 사용되는 파이프류와 밸브류, 수도꼭지와 유량계 및 수도미터 등의 각종 자재등도 명확하게 설정하여 위생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를 시발로 하여 전국적으로 공원등 공공지대에 설치한 음수대에 대해서도 위생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음수대는 가정용 정수기 구조와 비슷하나 정수과정인 활성탄, 막여과 등을 거치지 않는 시설물로 파이프와 수도꼭지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정수기 등도 국가적인 권장 사항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위생안전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이외에도 열교환기, 온수배관, 고무호수등도 위생안전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음수대에 대한 위생안전을 받는 것이 확정될 경우 정수기 제품도 위생안전시험에 합격된 제품이어야 한다.

정수기는 일반 가정용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수기품질기준은 정수기회사들의 모임인 정수기 조합에서 운영하는 시험에 통과 시 대체적으로 합격되고 있다.

그러나 파이프 등 타 종류의 경우에도 정수기 부품이상으로 각종 우수인증,NET등 더 까다로운 검사와 시험을 통과한 인증제품 등으로 아리수 음수대와 같은 제품에 대해 위생인증을 실시할 경우 형평성에서 정수기분야도 위생인증을 받아야 한다.

항목별 위생안전기준을 보면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 셀레늄, 아연, , 수은검사를 받아야 한다.

스태인리스재질과 주철재질은 ,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 셀레늄, , 수은을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위 12개 항목 중 철을 제외하고 아연을 첨가하여 검사해야 한다.

폴리에틸렌,폴리부틸렌,폴리염화비닐,폴리아미드,폴리술폰등의 재질은 ,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ABS재질 수지는 ,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은 ,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 셀레늄,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 셀레늄, 수은,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에폭시 수지 재질은 ,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페놀, 시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아크릴 수지, 폴리우레탄재질, 실리콘재질, 폴리에스테르 재질 등은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을 검사해야 한다.

에틸렌고무,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스티렌부타디엔고무등은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류를 검사해야 한다.

불소고무재질은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불소,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은 ,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 셀레늄, 망간, 수은, VOCs,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은 ,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 셀레늄, 수은등을 검사하게 된다.

하지만 VOCs”에는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등의 항목을 분석하게 되는데 플라스틱류, 고무호수, 에폭시 코팅류 등에서 비스페놀 A등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발알물질류의 일부 항목도 추가되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서정원

(개정후의 법조항)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이라 한다) 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2 관련)

구 분

인증대상

1. 수도관

.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2. 기계 및 계측제어용 자재 및 제품

. 밸브류

. 펌프류

. 수도꼭지류

. 유량계류

. 수도미터류

3.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