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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 라돈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 라돈
방출시험 받아야라돈 고농도 지역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중점관리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새집증후군’과 라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을방출하는 건축자재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9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ㆍ수입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초과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강친화형 주택)은「주택법」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계획이다.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라돈 농도분포도를 표시한 라돈지도를 작성한다. 라돈 고농도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ㆍ지원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
이ㆍ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자율적으로 부착하여 상시 안전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 의무 또는 자가 측정결과 보고의무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여 올해 말까지 이번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라돈 발생이 많은 지역은 강원도의 횡성,홍천,평창,영월,단양,원주,경기도의 여주,
가평 등이며 충북의 진천, 괴산지역, 충남의 공주, 계룡, 대전, 서산, 전북의 군산, 김제,정읍,완주 등이다.
(김병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