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중흥건설, 건화엔지니어링은 집행유예
천대엽 부장판사는 4대강 입찰 담합 판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7일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를 시행하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수몰사고를 낸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하청업체인 동아지질 현장소장 권택상(44)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중흥건설 현장소장 박종휘(48세)는 동아지질보다는 형량이 낮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감리를 담당했던 건화엔지니어링 이명근(49세)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발주처인 서울시 상수도본부 담당자에게는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어떠한 업무상 소홀한 점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량진 수몰사고는 지난해 7월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낮은 높이의 차수막 위로 한강물이 작업장 안을 덮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역대 상수도 사고 시 최대 사고였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성수대교 사고이후 공무원의 직간접 감독에 문제점이 많다며 책임감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공사에 관계공무원이 관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제도는 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 150억) 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전문가(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와 1년 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하면, 정부차원의 감독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 속에 시행된 사업이다.
사고이후 국회 한정애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감독관의 역량부족과 전문가의 기술 지도를 이유로 자율안전컨설팅을 도입하여 건설현장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사고의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며,“건설업은 다단계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예방조치가 부실해지고, 작업환경도 위험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자율안전컨설팅제도를 폐지하고, 산재사고예방을 위한 직접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금 직접 발주처가 감독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한 사건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판결한 천대엽(49세)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3조 8000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김중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종욱 대우건설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16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는데도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문장수 전문기자>
출처 : 환경경영신문 http://umz.kr/0Jk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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