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 환경허가제로
수출형 환경기업 기업 당 2억 원 지원
에코스마트 상수도,친환경 그린카 기술 상용화
무심히 던진 돌(규제)이 기업을 죽일 수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9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대통령은 무심히 던진 돌로 개구리는 목숨을 잃는다며 잘못된 규제로 기업을 죽일 수 있다고 뼈있는 충고를 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증가(‘12, 3회 →’13, 26회)로 국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적극적 미세먼지 대책으로 환경부, 기상청간 대기질 합동예보를 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도 5월부터 시범 예보할 예정이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적용(312 → 414개 사업장)하여 대기오염의 원인물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독성 녹조 등 먹는 물 안전대책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KIST,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생명공학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녹조 R&D 협의체*를 구성한다.
아울러 녹조영향을 받는 지방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6개소, 1,500억원)하고, 급수관망에 대한 진단․개량 등을 추진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 설계 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 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적용을 차등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여 800여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진단을 제공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자금 융자(환경‧고용부 2,016억 원)를 지원하는 등 산업계의 제도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사고 발생 이후 피해구제의 어려움, 사고기업 도산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생물안전실험실’ 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 역량(시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상시예찰, 역학조사 등 전 주기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창녕 우포늪은 ‘11년 81만 명이 방문하여 273억 원의 경제적 효과, 국립공원 명품마을인 관매도는 생태관광을 통해 관광소득이 9배 증가(’10: 1.8→‘13: 16억 원)한 것처럼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확대(‘13: 10→’17: 18개소)하고 생태관광 잠재력 우수지역 지원(‘14: 20개소) 등으로 생태관광을 적극 활성화한다.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올해 중으로 제정하고 대형폐가전제품을 방문․수거해 주는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서비스’를 지난해 6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소각장․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 다소비형인 산업구조‧소비패턴의 개선을 유도하고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2015년 도입됨으로써 산업계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구성(산업계 8, 경제단체 3, 환경부 4), 철강‧시멘트‧정유‧발전 등 4개 분과 협의체를 운영하게된다.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창업부터 수출까지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형 중소환경기업(Green Export 100)을 육성하는데 올해에는 5개사에서 ’18년에는 100개로 확산하고 1개 기업 당 2억 원을 지원하여 2017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10조 원,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 1%를 달성할 계획이다.
물산업 진흥시설, 실증화 단지, 물기업 집적단지 등 물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집중 유치해 물산업 랜드마크가 되는 ‘물산업 클러스터’ 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 추진한다.
상수원관리제도의 경직된 적용으로 입지규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점을 감안하여, 환경안전 확보를 전제로 배출시설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게 되는데 관광이나 서비스분야 등 생활하수와 유사한 배출업종의 경우 차별적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현장지도・단속결과를 반영하여, 먹는 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기준 등 비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향으로는 공무상 퇴직‧순직 시 별도의 가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자녀교육비는 공무원수준으로 지급하며 의료비는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업무조정에서는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진단, 전기 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한국환경공단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게 된다.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약 560개사)등 감축제도로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로 신규 일자리(약 3천명)가 창출될 예정인데 환경공단이 예측한바 의하면 '20년까지 초급 650여명, 중·고급 기술자 2,300여명 등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신찬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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