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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7호

이슈와 논점 - 3

환경오염 피해보상기금 설치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이란 원인자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무능력하여, 피해자가 미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또는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기금으로 조성되며, 정부는 2025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피해 인정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피해보상심의회에서 피해등급과 금액을 결정하여 보상급여를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 및 건강상의 피해와 재산피해가 보상대상이다. 조사결과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과징금, 과태료, 재보험료, 기타 운용수익을 통해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금은 보상급여 지급, 배상한도초과 피해보상, 재보험금 지급,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차입금 및 원리금의 상환 등에 쓰인다. 이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국가재정법」 제4장 (기금)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해조사 및 연구, 기금 운용·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환경부 산하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사례   독일: 환경책임법
 독일은「환경책임법」에서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무과실책임주의 2)인과관계 추정제도 3)정보청구권 부여 4)배상이행을 위한 담보제공의무와 같은 규정을 두어, 환경소송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피해자를 배려하고 있다. 동시에 이 법은 사업자 책임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배제 2)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제한 3)적법한 가동일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 등의 규정도 두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환경책임법」은 피해자 구제와 사업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