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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7호

우리나라 행정부 법 개정에 35개월 걸려 사업 한번 하려면 법이 없어 못하고

사업 한번 하려면 법이 없어 못하고
법 한번 만들어 사업하려면 4년 후에야
 
 
우리나라 행정부가 문제를 인지하여 법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총 35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인지된 후 의제를 채택하는 기간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지만 부처별, 고위직의 판단에 따라 그 속도가 다양하다.
그러나 의제를 채택한 후 정책안을 마련하기 까지는 평균 14,5개월이 걸리며 정책안을 마련하여 행정부의 결정이 확립되기까지는 7,3개월, 행정부가 결정하고 국회에 넘어가는 기간은 7개월, 국회통과 후 시행되기 까지는 최소 5,9개월로 전체 소요시간이 약 3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느린 행정 이유로 정치권은 기존의 지지세력에 휘둘려 이념, 이론, 판단의 틀에 얽매여 있고 문제구성 능력이나 대안작성 능력이 떨어져 부끄러운 정책능력이 주요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관료사회도 낮은 혁신성과 책임의식의 부재, 주인의식의 결여와 연공서열 등의 인사 관행과 부정적인 인센티브가 합치되어 변화와 새로운 시대적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판단으로 새로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람과 제도간의 시스템적 연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득분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니계수는 OECD국가 34개국 중 6위라는 통계청 자료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통신비등 경직성 소비부문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하며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더 울라간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자산불평등을 고려하면 더 내려간다고 말했다.(통계청 자료 -0,353)

이는 최근 새누리당이 마련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속도라는 주제로 국정환경의 변화와 정당의 미래를 조명한 강연에서 지적하고 있다
.
아울러 오늘날의 정당은 정치적 냉소를 받고 있고, 불만은 지속적으로 유발되며 신뢰 낮은 상황에서 혁신이 매우 힘들다고 전제하면서 혁신을 할수록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가차원의 의사결정능력향상을 위한 대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회 / 김동환 수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