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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4호

환경신기술이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수질분야 기술검증 의무화, 최초 유효기간 연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공포
탄생의 의미
환경신기술 제도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기술에 대해 신규성과 우수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1997년에 도입되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3 각 호에 따라 기술의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기술을 인증
환경신기술은 새롭게 개발된 환경기술을 국가가 인증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연구진의 환경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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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7,375억원 신기술 현장 적용
´13년 6월말 현재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445건 중 326건의 기술을 19,049개 현장에 적용(총 공사 금액 4조 7,375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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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와 공식력 향상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신기술 인·검증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지난 7월 16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달라지는 신기술 개정안
하수·폐수 및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 및 부하량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공표해 기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신기술의 최초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유효기간이 짧아 홍보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은 환경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신기술제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허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있다.
특허선행기술조사란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기술과 기존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업이 인증 신청 전 특허 관련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특허정보원이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원이 직접 의뢰함으로서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건당 66만원의 보고서 발급비용을 감면받게 됐다.
기술검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평가비용(현장평가비+시험분석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신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들이 환경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달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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