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억 원, 성남시 5억 원 피해 배상하라

도로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도로공사와 수원시, 성남시 등에 요구한 피해배상에서 성남시의 경우 1천 2백 87만원을, 수원시는 3천 829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의 조정에 따라 앞으로 도로소음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성남시 수정구 이동선씨 등 642명이 신청한 도로소음 피해보상에서 중앙환경분쟁위에서는 야간 등가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하는 삼부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에 거주하는 신청인 473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94. 4월 기존 도로건설 이후 신청인들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그 당시에 이미 도로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지한 상황에서 입주한 점, 도로확장 등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에 해당하는 점과 유사사건의 재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2003. 5월 도로확장 공사 이전에 입주한 신청인들에게는 도로확장으로 소음피해가 검증된 점을 고려하여 피해 금액에서 50%를 감액하고, 도로확장 공사 이후에 입주한 신청인들에게는 피해 금액에서 60%를 감액한다고 주문했다.
수원시 차량소음도 야간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 두산동아아파트 107, 110동에 거주하는 신청인 김형영 등 202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신청인병 전입 일을 고려하여 재정신청일까지로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이 도로차량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점차 시민의 편에서 결정되기 시작하자 도로공사도 과거 도로건설이 주택건설보다 앞서서 설치되어 책임이 없다는 일방적 논리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도로소음에 대한 전략 환경연구소 이 내현 박사는 신청인 아파트 앞 고가차도 시작점 및 남부우회도로변 방음벽(H=3.5m, L=210m)은 현재 반사형(투명형+목재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높이가 3.0~3.5m로 낮아서 고층에 소음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도로교통 소음 측정결과(`10.6.29~`10.6.30) 107동의 야간 평균 소음도 분포는 61.0~69.0dB(A), 110동은 66.0~70.0dB(A)로 여름에 창문을 열고 생활할 경우 TV시청 및 수면에 방해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신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분쟁위는 정신적 피해보상뿐 아니라 도로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여 앞으로 소음분쟁시 도로공사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 소음 저감대책으로 삼부아파트 앞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기준 방음벽을 대체하여 아래와 같은 새로운 방음벽을 설치하고, 에코팔트(저소음 포장재)을 시공하여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주문했으며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소음도를 측정하여 기준치[65dB(A)]를 초과 시에는 별도의 추가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에 대해서도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방음벽 설치, 에코팔트(저소음 포장재) 시공 등 도로교통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결정으로 저소음포장도로가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성남시 수정구 이동선씨 등 642명이 신청한 도로소음 피해보상에서 중앙환경분쟁위에서는 야간 등가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하는 삼부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에 거주하는 신청인 473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94. 4월 기존 도로건설 이후 신청인들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그 당시에 이미 도로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지한 상황에서 입주한 점, 도로확장 등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에 해당하는 점과 유사사건의 재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2003. 5월 도로확장 공사 이전에 입주한 신청인들에게는 도로확장으로 소음피해가 검증된 점을 고려하여 피해 금액에서 50%를 감액하고, 도로확장 공사 이후에 입주한 신청인들에게는 피해 금액에서 60%를 감액한다고 주문했다.
수원시 차량소음도 야간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 두산동아아파트 107, 110동에 거주하는 신청인 김형영 등 202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신청인병 전입 일을 고려하여 재정신청일까지로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이 도로차량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점차 시민의 편에서 결정되기 시작하자 도로공사도 과거 도로건설이 주택건설보다 앞서서 설치되어 책임이 없다는 일방적 논리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도로소음에 대한 전략 환경연구소 이 내현 박사는 신청인 아파트 앞 고가차도 시작점 및 남부우회도로변 방음벽(H=3.5m, L=210m)은 현재 반사형(투명형+목재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높이가 3.0~3.5m로 낮아서 고층에 소음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도로교통 소음 측정결과(`10.6.29~`10.6.30) 107동의 야간 평균 소음도 분포는 61.0~69.0dB(A), 110동은 66.0~70.0dB(A)로 여름에 창문을 열고 생활할 경우 TV시청 및 수면에 방해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신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분쟁위는 정신적 피해보상뿐 아니라 도로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여 앞으로 소음분쟁시 도로공사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 소음 저감대책으로 삼부아파트 앞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기준 방음벽을 대체하여 아래와 같은 새로운 방음벽을 설치하고, 에코팔트(저소음 포장재)을 시공하여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주문했으며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소음도를 측정하여 기준치[65dB(A)]를 초과 시에는 별도의 추가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에 대해서도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방음벽 설치, 에코팔트(저소음 포장재) 시공 등 도로교통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결정으로 저소음포장도로가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환경경영신문 > 179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기 순간돌풍 탐지 장비 라이다 (0) | 2013.08.05 |
---|---|
층간소음 정책의 전환점 마련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 (0) | 2013.08.05 |
불산사고 국가 재난 위기관리 능력 키워야 (0) | 2013.08.05 |
국내 인처리 기술 서울시 무엇을 택할까 (0) | 2013.08.05 |
한국정수기학회 창립된다 (0) | 2013.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