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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9호

불산사고 국가 재난 위기관리 능력 키워야

산폐자원조합 중심 소각·수집운반업체 시스템 갖춰야
국가 화학사고 재난 대비 긴급복구 매뉴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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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화학제품 생산업체 (주)휴브글로벌에서 플루오린화 수소 가스가 유출되어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역주민과 동·식물에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준 불산사고가 기억 속에 점차 사라지고 있다.
 (주)휴브글로벌 구미 공장에서 탱크로리에 실린 플루오린화 수소 가스(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던 중 근로자의 실수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유출되어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주민 및 인근 공장 근로자가 398명에 육박했고, 산동면 봉산리 및 임천리를 중심으로 317ha의 농작물 피해와 소 1천여 마리 등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진행되면서 치료받은 사람은 1천 954명이고, 9,000여 톤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 내 40개 업체가 53억 원의 손실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주)휴브글로벌은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2008년 8월 10일 설립되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충북 음성에 제1공장, 구미에 제2공장을 가동 중에 있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구미 제2공장은 부지 4,060㎡, 건축면적 830㎡ 규모로 사고당시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긴급재난에 대비한 사후대책이 어떻게 설정하여 또다시 이런 사고 발생시 피해를 줄이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산사고 당시 불산피해 폐기물 수거 및 처리가 가동된 것은 사고 이후 104일이나 지나서야 사고수습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은 차후 이 같은 사고시 어떤 방식으로 수습을 해야 하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오염폐기물에 대한 일괄 처리에 소요된 예산은 30억 2800만원으로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회원사 공동협의체)가 폐기물 약 9,179톤 정도를 착수일로부터 20일안에 종결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기 까지만 해도 50여일을 흘려보내야 했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배출자(구미시)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고유책무를 제외한 업무를 구미시로부터 위임받아 배출업무, 처리자의 적정처리 확인 등의 지원 역할 수행하였다.
 이 같은 재난사고에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 활발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천 앞바다 유조선 사고시에도 동조합이 활약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집운반에는 예스환경을 중심기업으로 하여 대산환경, 태흥환경개발, 주은산업, 구미녹색환경, 토종환경, 경안환경 등 7개사와 소각처리 업체로 조합 회원사인 국인산업, 네비엔, 동양에코, KC한미산업 등이 참여했다.
 조합측이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예스환경(주)의 주관하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 집행,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업무지원 기능 수행하고“선 처리, 후 정산”, 해당 피해지역 주민협의체를 통한 위탁 도급 방식, 농작물 보상 관련 주민 동의 후 처리, 불산 오염 폐기물은 공제조합의 폐기물 처리 절차별 기준에 따른 처리, 오염 농도가 높은 폐기물부터 순차적 선처리(※단, 경우에 따라 동시다발적 시행 가능)하는 불산오염폐기물 처리원칙을 설정한 것도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로 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 수습과정 중 노출된 문제로 가장 기초적인 지자체의 신속한 처리 대상업체 파악 및 활용시설 현황조사가 미흡하고 현장파악 및 투입장비 활용, 인력동원 지연, 운반가능 차량 부족, 업체별 처리조건 파악 및 행정업무 지연 등은 재난에 대비한 기본적 매뉴얼과 기초적 자료가 마련되지 않아 사고수습이 지연된 정황이다.
 불산사고 현장에서 상차 및 수집운반을 총괄한 예스환경의 백웅기 이사는“처리량에 관계없이 참여한 7개 업체에 사후 3천 7백만원씩 일률적으로 배당하여 유종의 미를 거뒀으나 구미시 관내에 소각시설이 부족하여 운송과정의 경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후 관리측면에서 과학적 체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용역참여업에의 이해관게로 처리 지연과 현장관리 및 통제가 불가능하고 초기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 및 현장 투입업체 지휘·관리에 혼선을 빚는 점도 문제로 파악됐다.
 따라서 향후에는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을 불산오염폐기물 처리용역 등 재난 피해 지역 사고 수습 관리 주체로 설정하여 수집·운반·처리업체들간 이해관계 충돌 시 조율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부서별 담당업무 협의 부재와 부서별 독자적 판단으로 처리 지연, 처리 지연 및 야적보관으로 작업 소음 및 2차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떠 올려지고 있다.
 정부 고시 폐기물 처리단가 부재로 인한 적정처리단가 산정의 어려움과 현장 책임관리 체계구축 미흡에 따른 2차사고 개연성 상존, 처리용역 계약 등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폐기물 처리 지연 등은 관리체계만 정립되면 빠른 시간에 수습할 수 있는 운영관리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재난·수해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환경부 및 피해지역 폐기물 담당부서는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편성하고 수집·운반·처리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국가 재난 사고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의 선순환구조 확립은 매우 중요한 분야로 다시금 조명되어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의 발생하는 재난·수해폐기물 특성상,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폐조합과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적이고 재난·수해폐기물 수집·운반, 임시보관장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매립) 등에 대해 총괄적인 지휘계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재난·수해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수적인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임시적환장, 수집·운반차량 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현황과 업체별 처리 가능량 등을 파악하는 것은 업체들의 모임인 조합이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조사를 통해 폐기물의 오염 정도 및 성상별로 수거 및 제거,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수해폐기물 적정 처리단가 산정 기준마련, 최적의 처리업체 선정 및 적정 처리기간 산정 기준마련, 재난·수해폐기물 계근장 설치 및 운영 방법수집·운반 및 보관·처리 기준마련 등도 기본 연구조사를 통해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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