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절실
(주)강원랜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규모가 큰 주요 기타공공기관이 직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과 함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경영공시, 기관만족도조사 등의 기본적인 관리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 예·결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영지침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
(주)강원랜드의 경우에도 패밀리리조트(워터월드) 등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급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산처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박흥엽, 윤상우평가관은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 유형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과 같이 규제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의 경우 법률에 제외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등 법률상 특혜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당초 지정 해제 취지와 달리 연내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77개 기타공공기관 중 법정 구분 기준인 직원 정원 50인 미만인 기관은 48개 기관에 불과하며, 그 외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기관 운영의 자율성 필요 등의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중장기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야 하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가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국제기준인 ‘원가보상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또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이 자산규모, 정부의 간접지원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기관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연구보고서에서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 예·결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영지침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
(주)강원랜드의 경우에도 패밀리리조트(워터월드) 등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급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산처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박흥엽, 윤상우평가관은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 유형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과 같이 규제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의 경우 법률에 제외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등 법률상 특혜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당초 지정 해제 취지와 달리 연내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77개 기타공공기관 중 법정 구분 기준인 직원 정원 50인 미만인 기관은 48개 기관에 불과하며, 그 외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기관 운영의 자율성 필요 등의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중장기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야 하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가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국제기준인 ‘원가보상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또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이 자산규모, 정부의 간접지원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기관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연구보고서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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