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초등대처가 대형사고 불러와
전국적인 사건 사고 사례 간행되어야
전국적인 사건 사고 사례 간행되어야
지난해 K시에서는 초기단계의 대응을 잘못하여 사건이 불거진 자료를 취합하여 앞으로도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될 여지가 높은 수처리사고를 사전예방하기로 했다.
K시 모 정수장 통제실에 pH 경보가 작동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감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시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시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식수를 공급하지 못한 사고이다.
경보가 발생되면 통제실과 관련 정수장마다 설치된 실험실에서 협력하여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응집제 저장탱크 약품 부족으로 레벨 경보가 발생된 시점은 응집제가 이미 수시간전부터 약품이 과다 투여되고 있었다.
최초 밸브고장으로 응집제가 과다 투입되는 시간은 오전 9시 30분 내외로 추정되고 있지만 응집제가 과다 투입을 확인한 시간은 4시간정도 경과된 13시 30분에서야 원인을 찾아냈다.
수처리제에 대한 사고대응전략이 수립되지 않고 사전에 관련 교육도 받지 않았던 현장 공무원은 pH 중화를 위해 4시간 동안 소석회 800kg을 상부 보고 없이 실행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초동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나 마치 확산위험이 높은 화학사고시 물로 초등조치를 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해 피해지역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한 결과와도 같다.
응집제의 과다 투입으로 인한 최초의 수질관련 민원이 접수된 시간은 15:44분으로 정수장에서 유속에 의해 민원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추정한 결과 사고는 09시경으로 추정하게 되었고 시는, 16시경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사고수습본부가 긴급 소집되었고 취·정수장 오염물질 유입 시 행동매뉴얼에 따라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시민의 수돗물 식용금지를 TV자막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공지했다.
수처리제의 과다 투입에 따라 산성수에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pH 4.7~6.7의 수치를 확인하고 관 내부 오염수를 배출시키는 청소작업과 동시에 비상급수시스템을 발동했다.
저녁 7시 45분에 사고 정수장은 생산을 중단하고 정상화되는 시간은 다음날 새벽 4시 20분에서야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응집제의 함유량에 따라 발생되는 알루미늄 샘풀조사시 2~3일 지난 후에도 학교, 아파트 등에서 57.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정수장과 관만 청소를 해서는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유는 아파트 내의 저수조나 옥내관망에도 과다한 응집제가 함유된 물이 존재하고 있어 이 같은 수처리 사고시에는 정수장뿐 아니라 송·배수관과 가정 내에 시설물들까지 총체적인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고 이후에야 알게 된다.
응집제 과다 투여로 인한 수질사고 이후 정상화에 든 비용을 환산하면 오염수 배출량 745개소에 357,039톤을 배수하는데 약 2억 4천2백만원이 소요되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차 피해로 사고 다음날부터 발생된 천변 물고기 폐사가 발생되었으며 원인은 하수관에서 배출된 응집제 성분이 물고기 아가미에 침착 질식사로 추정된다.
시는 이 같은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암댐 원수 9만 8천톤을 방류했으나 물고기 폐사를 방지하지는 못했다.
상수도의 이상한 징후를 감지한 단순 민원발생은 총 2,088건으로 전체의 81%로 차지하고 배상요구가 502건으로 내역별로는 저수조 청소 260건, 신체·정신: 93건, 물적: 149건 등이었다.
이에 시는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발령 시의원, 의료, 법조,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9인의 배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사전조사로 중복건수를 제외한 436건을 심의 그중 397건(91%)에 대하여 2억 8552만원에 대해 배상을 인정했고, 304개소에 199,456㎥의 물값 1억 6021만원에 대해 요금감면을 했다.
위원회에서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토론 보고서 작성하여 차후 예방하기 위한 자료집으로 간행하기로 하고 WHO, ATSDR, MSDS 등의 세계적 기관에 유해성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출농도,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건강에 위해성은 없으며 pH의 경우 WHO 기준이 없으나 유럽의 경우 탄산수 복용이 많아 비교적 관대하며 먹는 물은 5.8~8.5, 샘물은 4.5~9.5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벼운 피부염 발생이 가능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모았다.
알류미늄(AI)의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가 미약하나 단기노출시 독성은 없으나 알츠하이머와의 상관성 논란은 계속 논란거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처리에 사용하는 응집제는 국가에서 (환경과학원)수처리제로 등록된 물질로 MSDS에 비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될시 초기대응전략과 후속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수립을 시장을 비롯한 실무자까지 통합적인 전략수립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사고발생시 보고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실무자가 단순 판단에 의한 개인적 처리보다는 선보고를 하고 이를 119와 재난대책상황실과도 공유하여 초기대응의 잘못으로 사건을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경보문자 전송시스템을 구축 상황실과 정수장과의 연계를 하고 정수장에서는 안전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보완하였다.
사고대책반 설치시기, 보고체계, 주민공지 시간 등도 보완하였다.
K시 모 정수장 통제실에 pH 경보가 작동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감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시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시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식수를 공급하지 못한 사고이다.
경보가 발생되면 통제실과 관련 정수장마다 설치된 실험실에서 협력하여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응집제 저장탱크 약품 부족으로 레벨 경보가 발생된 시점은 응집제가 이미 수시간전부터 약품이 과다 투여되고 있었다.
최초 밸브고장으로 응집제가 과다 투입되는 시간은 오전 9시 30분 내외로 추정되고 있지만 응집제가 과다 투입을 확인한 시간은 4시간정도 경과된 13시 30분에서야 원인을 찾아냈다.
수처리제에 대한 사고대응전략이 수립되지 않고 사전에 관련 교육도 받지 않았던 현장 공무원은 pH 중화를 위해 4시간 동안 소석회 800kg을 상부 보고 없이 실행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초동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나 마치 확산위험이 높은 화학사고시 물로 초등조치를 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해 피해지역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한 결과와도 같다.
응집제의 과다 투입으로 인한 최초의 수질관련 민원이 접수된 시간은 15:44분으로 정수장에서 유속에 의해 민원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추정한 결과 사고는 09시경으로 추정하게 되었고 시는, 16시경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사고수습본부가 긴급 소집되었고 취·정수장 오염물질 유입 시 행동매뉴얼에 따라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시민의 수돗물 식용금지를 TV자막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공지했다.
수처리제의 과다 투입에 따라 산성수에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pH 4.7~6.7의 수치를 확인하고 관 내부 오염수를 배출시키는 청소작업과 동시에 비상급수시스템을 발동했다.
저녁 7시 45분에 사고 정수장은 생산을 중단하고 정상화되는 시간은 다음날 새벽 4시 20분에서야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응집제의 함유량에 따라 발생되는 알루미늄 샘풀조사시 2~3일 지난 후에도 학교, 아파트 등에서 57.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정수장과 관만 청소를 해서는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유는 아파트 내의 저수조나 옥내관망에도 과다한 응집제가 함유된 물이 존재하고 있어 이 같은 수처리 사고시에는 정수장뿐 아니라 송·배수관과 가정 내에 시설물들까지 총체적인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고 이후에야 알게 된다.
응집제 과다 투여로 인한 수질사고 이후 정상화에 든 비용을 환산하면 오염수 배출량 745개소에 357,039톤을 배수하는데 약 2억 4천2백만원이 소요되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차 피해로 사고 다음날부터 발생된 천변 물고기 폐사가 발생되었으며 원인은 하수관에서 배출된 응집제 성분이 물고기 아가미에 침착 질식사로 추정된다.
시는 이 같은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암댐 원수 9만 8천톤을 방류했으나 물고기 폐사를 방지하지는 못했다.
상수도의 이상한 징후를 감지한 단순 민원발생은 총 2,088건으로 전체의 81%로 차지하고 배상요구가 502건으로 내역별로는 저수조 청소 260건, 신체·정신: 93건, 물적: 149건 등이었다.
이에 시는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발령 시의원, 의료, 법조,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9인의 배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사전조사로 중복건수를 제외한 436건을 심의 그중 397건(91%)에 대하여 2억 8552만원에 대해 배상을 인정했고, 304개소에 199,456㎥의 물값 1억 6021만원에 대해 요금감면을 했다.
위원회에서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토론 보고서 작성하여 차후 예방하기 위한 자료집으로 간행하기로 하고 WHO, ATSDR, MSDS 등의 세계적 기관에 유해성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출농도,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건강에 위해성은 없으며 pH의 경우 WHO 기준이 없으나 유럽의 경우 탄산수 복용이 많아 비교적 관대하며 먹는 물은 5.8~8.5, 샘물은 4.5~9.5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벼운 피부염 발생이 가능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모았다.
알류미늄(AI)의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가 미약하나 단기노출시 독성은 없으나 알츠하이머와의 상관성 논란은 계속 논란거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처리에 사용하는 응집제는 국가에서 (환경과학원)수처리제로 등록된 물질로 MSDS에 비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될시 초기대응전략과 후속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수립을 시장을 비롯한 실무자까지 통합적인 전략수립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사고발생시 보고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실무자가 단순 판단에 의한 개인적 처리보다는 선보고를 하고 이를 119와 재난대책상황실과도 공유하여 초기대응의 잘못으로 사건을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경보문자 전송시스템을 구축 상황실과 정수장과의 연계를 하고 정수장에서는 안전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보완하였다.
사고대책반 설치시기, 보고체계, 주민공지 시간 등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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