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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4호

경영전략 인증제도 1

 

조달과정의 단계별 인증인센티브
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증평가체계를 간소화하고, 획일적인 인센티브 대신 기술수준에 따라 인증을 차등 우대하며, 대표 규격 인증 보유 시 파생 모델까지 인정
 
 기술수준에 따른 인증분류체계
 ○ 고도기술 : 수준 높은 선도적 기술로 국가기술 발전의 척도로 활용
 * 대상인증(5) :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 일반기술 : 선도적 기술은 아니나 표준화 촉진을 통해 품질조달에 활용
 * 대상인증(7) : GS, GD, 특허·실용신안, KS인증,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 녹색기술 : 일반기술 중 자원절약 및 환경과 관련된 기술로 정부의 녹색정책 지원 및 품질조달에 활용
 * 대상인증(6) :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 고도기술을 가진 기업에게는 일반 녹색기술(각각 6점)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차등화하여 선도적 산업기술을 우대하고 기술발전을 촉진
 * MAS사전자격심사 ; 고도기술(13점), 일반기술(6점), 녹색기술(6점) → 최대 13점
   MAS 2단계경쟁 : 고도기술(15점), 일반기술(7점), 녹색기술(7점) → 최대 15점
(조달시장 진입단계) 다수공급자계약(MAS)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사전자격심사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MAS 사전자격심사의 인증 평가 배점을 21점에서 13점으로 축소 조정
 ○ MAS 2단계경쟁의 종합평가 시 만점을 받으려면 최대 6개의 인증을 보유해야 하던 것을 최대 2개만 보유해도 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인증 과수요를 억제
 

 
연재 표1.jpg

 ○ MAS 2단계경쟁의 종합평가 시 만점을 받으려면 최대 6개의 인증을 보유해야 하던 것을 최대 2개만 보유해도 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인증 과수요를 억제
 
연재 표2.jpg
 ○ (사후관리) 조달시장 진입 및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인증평가를 실시하므로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는 인증평가를 폐지해 평가부담을 줄이고, 
 ○ 계약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삭제된 인증평가배점(12점)을 하자처리, 품질만족도 평가 등으로 전환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우수한 벤처기업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국내·외 판로지원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의 인증인센티브
 지정심사) 심사분야별로 2~3개의 인증을 요구하던 기존 평가 대신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평가를 위해 분야별로 1개의 인증만을 요구하여 인증 과수요를 해소

<환경국제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