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시공 문제 인정한 것
서울시의회 김용성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가 동파수도계량기에 대하여 무료로 교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오필근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전액 수도사업자(서울시)가 부담하여 수도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연재해나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고 있다.
수도계량기 설치비용은 14,070원, 계량기 대금 16,986원(2013년, 15mm 기준)이다.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수도계량기 동파는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동 조례안 개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또한 수도계량기 대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의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동파방지 계량기 보급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계량기의 설치는 시민이 직접 설치보다 주택공사자(설계자포함)가 선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위치에 따라 동파율이 차이가 난다. 그것은 동파를 사전 차단하는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파 방지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저가의 동파방지를 할 수 없는 보호통으로 시설하여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에 소홀함이 많았다. 이를 시의회에서 동파계량기 교체부담금을 수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조례개정을 환영했다.
본 개정안은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필근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전액 수도사업자(서울시)가 부담하여 수도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연재해나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고 있다.
수도계량기 설치비용은 14,070원, 계량기 대금 16,986원(2013년, 15mm 기준)이다.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수도계량기 동파는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동 조례안 개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또한 수도계량기 대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의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동파방지 계량기 보급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계량기의 설치는 시민이 직접 설치보다 주택공사자(설계자포함)가 선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위치에 따라 동파율이 차이가 난다. 그것은 동파를 사전 차단하는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파 방지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저가의 동파방지를 할 수 없는 보호통으로 시설하여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에 소홀함이 많았다. 이를 시의회에서 동파계량기 교체부담금을 수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조례개정을 환영했다.
본 개정안은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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