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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3호

정수기·생수 자동계측기 의무화

 

휴대용기기도 최대음량제한 의무화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0여개월만에 총 14개 대표발의한 법 중 3개 법이 통과되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목욕탕, 고속도로휴게소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에서 수도물이나 지하수를 직접 받아 정수하는 정수기가 설치나 관리에 규율을 받지 않는 채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 관리에 대해 규율 하도록 하였고, 평소 페트병으로 사마시는 먹는 샘물 등은 제조업자에게 수량ㆍ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먹는 물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장치를 두도록 했다.
 이완영 의원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치관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던 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했고,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먹는 샘물의 제조과정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게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은 최근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갈수록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난청 환자가 늘어나는 등 소음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러한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소음진동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소음진동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전제품군에 저소음 표시제도를 도입하며, 청력 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고음량기준 의무제를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