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장관의 대외 협상 실험무대
국민과 소통 전략으로 정책방향 선회
부처별 융합행정 잘 실현 될지
국민과 소통 전략으로 정책방향 선회
부처별 융합행정 잘 실현 될지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업무보고로 환경부정책방향의 틀이 형성되었다.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 등 수자원분야와 주택사업이나 도로사업 등과 연계된 소음저감전략등 주로 부처간 의견충돌이 예상되는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제외되었다.
중점업무방향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외(場外)영향평가제도(Off-site Consequence Analysis)' 도입방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제도)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인 것임을 감안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기존물질까지 확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따라서 기존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대상을 현재 연 15종에서 2015년 이후에는 연 300여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9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독성 조류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류예보제 운영,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조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조류 발생 시에는 정수처리강화로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조류가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류의 물을 방류해 씻어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협의사항)
농어촌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민들도 도시민이 누리는 환경 분야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인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대폭 확충(보급률 '11년 58.8% → '17년 80%) 할 계획이다.
한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무료로 지하수 수질을 검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지하수사용 주민은 자비로 수질분석을 해야 했다.
도시민들에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서울, 부산 등 도시의 훼손·방치공간을 활용한 '자연마당' 3개소를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17년까지 20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도시공원의 생태기능 증진을 위한 '도시 소생태계' 13개소를 조성한다.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을 미리 계획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대기오염-날씨 융합정보'를 제공한다.(기상청-환경부대기분야의 융합적 전략)
미세먼지 예보제는 13년 수도권부터 미세먼지(PM10) 시범예보를 하고, '14년부터는 PM2.5, 오존 등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 등 수자원분야와 주택사업이나 도로사업 등과 연계된 소음저감전략등 주로 부처간 의견충돌이 예상되는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제외되었다.
중점업무방향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외(場外)영향평가제도(Off-site Consequence Analysis)' 도입방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제도)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인 것임을 감안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기존물질까지 확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따라서 기존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대상을 현재 연 15종에서 2015년 이후에는 연 300여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9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독성 조류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류예보제 운영,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조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조류 발생 시에는 정수처리강화로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조류가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류의 물을 방류해 씻어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협의사항)
농어촌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민들도 도시민이 누리는 환경 분야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인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대폭 확충(보급률 '11년 58.8% → '17년 80%) 할 계획이다.
한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무료로 지하수 수질을 검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지하수사용 주민은 자비로 수질분석을 해야 했다.
도시민들에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서울, 부산 등 도시의 훼손·방치공간을 활용한 '자연마당' 3개소를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17년까지 20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도시공원의 생태기능 증진을 위한 '도시 소생태계' 13개소를 조성한다.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을 미리 계획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대기오염-날씨 융합정보'를 제공한다.(기상청-환경부대기분야의 융합적 전략)
미세먼지 예보제는 13년 수도권부터 미세먼지(PM10) 시범예보를 하고, '14년부터는 PM2.5, 오존 등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PM2.5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는 경유차 배출허용기준(NOx 80% 강화)을, 2015년부터는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SOx 25%, NOx 20%)을 강화하고,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2015년에 도입한다.
생활폐기물의 매립률을 2013년 17%(추정)에서 2017년에는 5%로 낮추어 자원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농도기준)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기한 허가 제도를 최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적용하의 재허가제도로 전환한다.
국토자원/수자원 관리, 가축분뇨관리/농촌생활환경, 산림자원/야생식물 관리, 기후변화/에너지수급, 환경안전사고, 연안/수산자원 관리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융합행정을 위한 공동훈령을 제정·시행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한다.
생활폐기물의 매립률을 2013년 17%(추정)에서 2017년에는 5%로 낮추어 자원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농도기준)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기한 허가 제도를 최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적용하의 재허가제도로 전환한다.
국토자원/수자원 관리, 가축분뇨관리/농촌생활환경, 산림자원/야생식물 관리, 기후변화/에너지수급, 환경안전사고, 연안/수산자원 관리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융합행정을 위한 공동훈령을 제정·시행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한다.
<사진제공 - 청와대>
<이병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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