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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2호

경주 최부자 경영으로 조세제도 개편 2

 

400년 전에는 서민을
현대는 부자 위한 조세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회계사는 경제위기로 인한 막대한 재정초과지출로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최상위 부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 또한 완화하는 것은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4백년전 광해군이 펼친 대동법은 오랫동안 세자로 지내면서 보아온 백성들의 핍밥과 국자 제정에 대한 깊은 관찰로 실행된 세법이었기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했다.
과거의 공납은 시행 과정 중 파생된 폐단들이 열거해보자.
 인삼이 나지 않는 지역에 공물로 인삼을 배정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인삼이 나는 개경이나 강화, 금산 등 생산되는 지역에 가서 구해야 했다. 강원도 해안지방의 경우에는 태풍으로 오징어를 잡지 못했어도 기일 내에 무조건 오징어를 상납해야 했다. 부패한 관리와 권세가들이 결탁하여 자신들은 구하기 좋고 값이 저렴한 곡물로 상납하고 백성들에게는 비싸고 귀한 공물로 바치게 하는 등 고통 받는 백성들이 많았다. 원래 공납은 각 고을에서 생산물을 직접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물을 생산하고 조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운 일이 많아 고을에 따라 공납을 대행하는 오늘날의 중간 유통업체가 생겨난다. 이들은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후에 징수하였다.
 이를 방납이라 부르는데 방납이 유행되면서 농간과 횡포가 잦아지기 시작했다. 방납의 대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꿀 한말을 쌀 아홉말에 사서 대신상납하고 농민들에게는 쌀 스무말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생선 한 마리에 쌀 한말을 내라고 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떠났으며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수입도 감소되었다. 이 문제를 대동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 광해군의 세수정책이다.
 그러나 대동법은 광해군시대에는 경기도만 실행되었다. 이후 1624년 인조 2년에는 강원도에서도 실시된다. 1658년인 효종 9년에는 전라도에서도 실행되었으며 1677년 숙종3년에는 경주 최씨 부자의 고장인 경상도에서도 실시된다. 이후 30년이 지난 숙종 34년인 1708년에는 마침내 황해도에서 대동법과 유사한 상정법이 실행됨으로서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행된다. 무려 100년의 세월 속에 대동법이 완전 정착한 것이다.
 부자가 되었다는 최국선(1631-81)씨의 삶이 31년에서 81년 사이며 실지로 가업운영을 실행하던 시기는 40세 이후인 70년대 이후라는 점에서 77년에서야 경상도에서 대동법이 시행된 전후기간은 세수 상납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추정된다. 즉 대동법 실행에 의한 경주 최씨 부자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수정책에 따른 자연적인 실해가 아니라 순전히 최씨 부자의 덕망과 소작농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눔의 실행력을 펼쳤다고 말할 수 있다.
 최씨 부자의 부자가 되던 시기가 바로 최국선씨가 가업을 운영하던 시기로 소작농을 위한부호로서의 친화노력은 결국 부자가 되는 윤활유로 핵심적 키워드가 되기에 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