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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재위생인증 수출전략에 차질

 

 

ISO인증 배제는 내수시장 우선전략
 
지난 10년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수도 자재에 대한 위생인증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상하수도협회가 위생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인정항목 중 ISO인증제품을 제외한 것은 수도 자재를 국내 시장에만 유통시키고 해외수출을 차단하게 하는 역작용이 있다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박사가 조언하고 있다.
이박사는 수도 산업 2050 장기 전략을 구축하는 실무책임자로 활동하는 인물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위생인증에 따른 ISO배제는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협회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잠정합의 했으나 업체와 지자체들은 근본대책이 없이는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오히려 문제해결을 풀기 어려운 고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한국수도산업발전회(회장 이상율)에서도 최근 환경부에 기존 ISO 9001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KC(위생안 전기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 품의 사용)7호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수도용자재로 고시하고 비표준화된 모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기술(성능)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인증을 받도록 하고241~7호에 포함 시행하는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신진정공 등 밸브업체들도 이 같은 위생인증제도 실시는 수급불안이 예상되므로 품질 및 성능확인을 통해 제품이 유통되도록 탄력적 운영을 해달라는 건의를 지난 113월 환경부에 문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있는 NEP/NET 및 우수성능인증제품등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위생인증을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어 위생인증에서 완전 배제시킨 ISO인증제품을 포함하여 모든 인증제품들을 수용하고 수도 자재에서만큼은 환경부가 위생인증제품을 받은 제품만 시장에 유통하게 함으로써 국가 관련 기관들의 각종 인증제품도 수용하는 상위적 위치를 지닐 수 있게 제도를 원천적으로 전환시키는 수도 자재발전전략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