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시설, 유해화학물질 누출방지시설
전국 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환경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영세중소기업의 환경에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유독물·취급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보수비로 13억원을 지원한다. 「2013년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계획」에 따르면 종업원 50인 미만, 자본금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기·수질·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보수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취급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누출방지시설 설치·보수비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는 4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전국 시·도에 위치한 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 사업을 주관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서울 불광동 소재) 또는 18개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의 대표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대표자가 해당된다.
접수는 2013. 4. 15일부터 5. 15일까지이며 접수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서식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및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주소 :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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