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수급 혼란 방지위해 14년 시행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 박원순)는 오는 5월 26일부터 발효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10년 5월 25일 개정한 수도법(제 14조)이 지난 11년 시행되어 주철관류 (’11.5.26,) 기타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 ’(11.11.26), 밸브류·펌프류·수도꼭지류·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 ’(12.5.26), 도료 및 기타수도용 제품 ’(13.1.26)등이 단계적으로 위생인증을 마친 올 5월부터 구매자인 전국 수도사업체(지자체)는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KC위생인증마크가 없는 수도 자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본지 170호,171호 기사화)
그러나 생산업체와 구매처인 수도사업자들이 수차례 건의한 위생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 대처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수도사업자들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기에 처하자 협회는 긴급히 대책회의를 열고 시행시기를 또다시 1년간 연장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절차는 인증신청과 서류검토 시험항목이 결정되면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을 통해 인증판정을 한 후 인증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하는 절차이다.
이후 환경부대행기관인 상하수도협회는 시판중인 시장제품을 수거 사후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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