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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35dB 이하로 선진국형 강화

 

소음기준 35dB이하로 선진국형 강화

 

소음노출인구 27백만 명 52%가 피해

내년 환경분쟁위 2차조사후 법 기준 개정

 

 

위층에서 달리는 소음이 가장 소음도 높아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35dB 이하로 소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위원장 강형신)가 올 봄 한국기술사회에 의뢰한 용역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설정한 현행 기준에서는 법령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고 실외소음기준이 40~45dB, 실내소음 45dB 이하로 기준이 너무 약해 소음에 노출된 민원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연구보고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풍림, 현대, 대림, 삼성 등 건설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음기준에 대한 강화는 앞으로 법 시행에 따라 소음차단형 건축자재의 도입과 아파트가 밀집된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특성상 건축구조의 새로운 사업방향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층간소음 평가 및 수인한도 설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박영환 기술사는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85117만호에서 10년 현재 994만호로 전체 주거의 67.7%를 차지하며 민원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환경 분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지의 연구를 발표했다.

분쟁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 기준초과 배상액도 상향조정함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경량충격음 기준과 주택성능표시제도등도 상대적으로 강화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발생을 축소해 나간다는 전략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정일록 소음진동기술사는 국내 주거문화의 특성상 소음을 완전차단하기 어려우나 기준이 너무 약화되어 있어 국민의 의식전환과 함께 선진국형으로 소음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박사는 소음기준을 영국 35dB이고 스코틀랜드는 31(심야소음)로 더 강화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주거 35dB, 도로 40dB, 미국 40dB로 이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감에서도 국회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과 한정애의원(환경노동위)은 생활소음 민원발생이 지난해 54천 건으로 평균 27%씩 증가하고 있으나 건물 내 층간소음은 40%씩 증가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이기도 한 생활 소음 줄이기 대책이 실패하고 있다며 소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발표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도 매년 증가하는 소음분쟁은 국민적으로 심각한 위기며 적절하고 발 빠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재하면서 분쟁위가 관련법을 개선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분쟁소송에 따른 기준설정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단초며 새로운 친환경자재의 보급과 새로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소음민원으로 업무의 5분의 1을 할애해서 전화 상담을 받아 민원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대구, 인천 등 지자체의 관련공무원들도 현재는 80% 이상을 전화 상담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분쟁에 따른 제도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측정방식과 측정기구의 최소화 및 단순화하여 현장 검증시 또 다른 의견충돌을 최소화하고 소음분쟁에 대한 고충일지를 마련하여 분쟁시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거주자들의 행위가 자재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행위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기준설정보다는 자율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의 용역을 맡아 연구한 한국기술사에서는 소음측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생활소음 현장 검증시 1분간의 충격을 통한 실험으로 측정소음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Leq35dB, Lmax55dB로 설정하되 어느 분야에서도 초과되면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설정하겠다는 결과물을 내 놓았다.

그동안 소음측정에 따른 민원발생의 통계적 자료가 희박하고 측정방법 및 평가값 산출방식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소음민원의 경우 의자끌기나 청소기 사용, 물병 낙하, 달리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가 다양한데 달리기와 물병을 떨어트리는 경우 가장 소음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음기준이 강화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으로 공동주택별로 소음진동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민원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주택건설사들에게는 소음진동에 관한 전문기술사들의 수요가 창출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 한다는 점에서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강화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