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계와 석탄계 혼합하여 규격통과
목적에 따라 세분화 된 활성탄 필요
목적에 따라 세분화 된 활성탄 필요
국내 활성탄성능이 고급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국가가 설정한 규격이 잘못 설정되어 품질을 저급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설정한 활성탄 규격은 일반기준, 성능기준, 불순물기준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기준에서는 확인시험시 적합해야 하며 건조감량은 분말은 30%이하, 입상은 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성능기준에서는 페놀가 25이하, ABS가 50이하, 메틸렌블루 탈색력 150이상, 요오드흡착력 950이상으로 불순물에서는 비소, 납, 카드뮴, 아연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최근 상하수도협회에서도 표준화기준을 설정했으나 정부의 활성탄규격기준과 별 차이가 없으며 다만 체잔류분을 10이하로 전이전도율 900이하, 염화물 0,5이하등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활성탄의 특성상 요오드흡착력은 좋은 반면 페놀가와 ABS가가 불합격되고 메틸렌블루탈색력이 우수한 경우 ABS가가 높아지는 등으로 규격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업게에서는 규격에 맞추기 위해 야자계와 석탄계를 혼합하여 규격을 간신히 통과시켜 수도사업자나 정수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수기에 사용되는 활성탄의 경우 분석시 분말처럼 입상을 갈아 실험하므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와 다른 활성탄을 실험하게 되는 촌극을 빚고 있다.
일반기준의 회분의 경우 식물성인 야자각의 경우 활성화되지 않았어도 낮은 회분값을 나타내고 석탄계는 회분값은 높아도 흡착력은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성상에 따라 그 특성과 기능이 다르다.
이에 환경수도연구원 백영석박사는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삭제하고 분말은 건조감량을 50%이하로 내리며 회분기준을 15%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능기준에서도 수원지별로 원수특성에 맞게 성능기준 중 필요사항에 따라 1개 항목만 규정을 통과시키게 하되 불순물에서도 수입처나 제조공정과 목적에 따라 크롬이나 수은, 셀레늄등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과학원 용역 연구시 제시한바 있다.
실제로 유명 국내 정수기의 품질검사시 비소, 아연 등 일부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것도 목적에 따른 활성탄성능보다는 획일적인 통과의례로 합격된 활성탄을 사용하여 불거지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의 어려움과 일괄적인 규정에 따라 품질확인을 하는 국내 현실에서 까다롭고 다채로운 세분화된 분석에 대해 적극적인 개정의지가 미약하여 활성탄품질이 전체적으로 조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차례 환경과학원에서도 이를 개선할 의사가 있었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다로 충실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활성탄원료를 100%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비록 일본의 이론을 답습한다고 해도 30여년 이상 활용하면서 체득된 품질향상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처에 따라 품질규정을 설정해야 한다. 이래야만 기업들이 편법을 통한 통과의례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정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일반기준에서는 확인시험시 적합해야 하며 건조감량은 분말은 30%이하, 입상은 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성능기준에서는 페놀가 25이하, ABS가 50이하, 메틸렌블루 탈색력 150이상, 요오드흡착력 950이상으로 불순물에서는 비소, 납, 카드뮴, 아연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최근 상하수도협회에서도 표준화기준을 설정했으나 정부의 활성탄규격기준과 별 차이가 없으며 다만 체잔류분을 10이하로 전이전도율 900이하, 염화물 0,5이하등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활성탄의 특성상 요오드흡착력은 좋은 반면 페놀가와 ABS가가 불합격되고 메틸렌블루탈색력이 우수한 경우 ABS가가 높아지는 등으로 규격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업게에서는 규격에 맞추기 위해 야자계와 석탄계를 혼합하여 규격을 간신히 통과시켜 수도사업자나 정수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수기에 사용되는 활성탄의 경우 분석시 분말처럼 입상을 갈아 실험하므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와 다른 활성탄을 실험하게 되는 촌극을 빚고 있다.
일반기준의 회분의 경우 식물성인 야자각의 경우 활성화되지 않았어도 낮은 회분값을 나타내고 석탄계는 회분값은 높아도 흡착력은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성상에 따라 그 특성과 기능이 다르다.
이에 환경수도연구원 백영석박사는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삭제하고 분말은 건조감량을 50%이하로 내리며 회분기준을 15%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능기준에서도 수원지별로 원수특성에 맞게 성능기준 중 필요사항에 따라 1개 항목만 규정을 통과시키게 하되 불순물에서도 수입처나 제조공정과 목적에 따라 크롬이나 수은, 셀레늄등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과학원 용역 연구시 제시한바 있다.
실제로 유명 국내 정수기의 품질검사시 비소, 아연 등 일부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것도 목적에 따른 활성탄성능보다는 획일적인 통과의례로 합격된 활성탄을 사용하여 불거지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의 어려움과 일괄적인 규정에 따라 품질확인을 하는 국내 현실에서 까다롭고 다채로운 세분화된 분석에 대해 적극적인 개정의지가 미약하여 활성탄품질이 전체적으로 조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차례 환경과학원에서도 이를 개선할 의사가 있었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다로 충실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활성탄원료를 100%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비록 일본의 이론을 답습한다고 해도 30여년 이상 활용하면서 체득된 품질향상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처에 따라 품질규정을 설정해야 한다. 이래야만 기업들이 편법을 통한 통과의례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정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최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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