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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저소득층 에너지낭비 더 심해

 

저소득층 에너지낭비 더 심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없이는 기후변화 적응 어려워

기후변화 대응 위한 소통의 공간 필요

 

영등포 쪽방촌 한가정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저소득계층은 극한기후현상 가운데 하나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도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저소득계층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소득역진적인 효과는 악화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가 총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란 것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박사팀의 체계적인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발지역은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하천연변이나 저지대에 위치해 풍수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주택의 지하 또는 반지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은 집중호우 등 극한기후현상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린이, 저소득계층, 심혈관계 질환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변화 현상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변동으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는 등 기후변화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계층이 부담해야 할 에너지 비용의 증가는 현재의 에너지 빈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도시 무더위 쉼터인 노인회관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회비 납부나 옷차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실제로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농촌의 마을회관은 접근이 쉽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 있을 수 있어, 생활의 공간이 기후변화 대응의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 박사는 구체적인 법규 도입 방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제6항에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저소득계층 등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사회계층의 적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와 같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법률 조항으로 도입이 어렵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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