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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호>[국회]농진청은 토양오염의 주범인가

[134호]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발행

 

농진청은 토양오염의 주범인가

유기질 비료는 중금속 덩어리

54%가 함량 기준 초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유기질비료 기준비교

                                                                                                          (단위 : ㎎/㎏)

구분

비소

카드뮴

수은

크롬

구리

니켈

아연

토양오염
우려기준

25

4

4

200

5

100

150

300

개정이전

111
(4.4배)

11
(2.8배)

4

333
(1.7배)

667
(111배)

667
(6.7배)

111

2000
(6.7배)

현행

45
(1.8배)

5
(1.3배)

2

130

250
(50배)

400
(4배)

45

1000
(3.3배)


정부는 유기질 비료의 안전성을 위해 지난해 품질 및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유기질 비료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54%가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로 밝혀졌다.

 

올 유통되고 있는 비료 품질검사 시료 536점 중 농진청 유해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시료는 6점에 불과. 하지만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따라 분석해보면 무려 290점(54.1%)이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유해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비료는 2009년 0건, 2010년 3건, 2011년 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분석 시 증가추세는 더욱 강해진다.

 

정부가 지난해 유기질 비료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보다 높아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 의성)은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정부가 이렇게 많은 양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에 대해 지난 ’98년부터 7,436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1,575만 톤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 D. H.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