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발행
상생법 중소기업 보호 못해
자금회전 느려 오히려 경영난 위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법이 여전히 기업의 자금회전을 어둡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을 그 납품에 대한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 결재일까지 최대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이 느려져 자금사정이 약화되고, 그로인해 유동성 위기 및 경영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상생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을 달성하여 국민경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상생법이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적 시각이 높다.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조만형 교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지급 기준일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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