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호] 2011년 9월 7일 수요일 발행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위탁운영 대폭 확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민간참여 기준 완화
환경부, 연말까지 하수도법 개정 추진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유지관리 위탁업무가 민간업체에 전격 개방된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제도」를 도입해 그간 지방공사·공단과 수공,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업체, 설계시공업자 등 5개 업종만 가능하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연간 1,700명 이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500톤/일 이상 465개 하수처리장 중 68.3%가 위탁운영 중이며, 총 10만8천㎞에 이르는 하수관거는 위탁 없이 전적으로 지자체가 관리 중이다.
그러나 선진국 대부분이 하수처리장과 관거 등의 공공하수도 전반에 걸친 운영·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 수도산업 민영화 국가인 영국은 민간기업이 국가의 모든 하수도 및 관거 시설을 운영위탁하고 있으며, 일본은 90%, 프랑스는 7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2월까지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회제출과 2년간의 경과조치기간을 거쳐 빠르면 ’13년, 늦어도 ’15년경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업체들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시설은 수도사업자가 아닌 공공하수관리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비영리단체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윤추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닌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일 뿐이다. 민영화와 이번 개정법을 연결 짓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오해”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수도민영화가 수도요금상승과 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것과 달리 하수시설 운영위탁은 오히려 톤 당 52원 정도의 요금절감과 업체 간 경쟁으로 서비스 향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환노위 홍희덕 의원과 이미경 의원 등은 지난 6월, 병입 수돗물 해외판매 허용을 위한 수도법개정안 발의 당시에도 수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준비라고 반발한 적이 있어 이번 하수도법 개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공공하수도 관리업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누구나 위탁운영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기존 지자체에서 수행해 온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개방을 일자리창출 중점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환경부도 민간개방을 통해 공공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국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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