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호] 2011년 7월 8일 금요일 발행
토양환경 위해성평가제 강화
군 사격장, 철도시설도 해당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 구성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5일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위해성평가지역 및 방법을 규정하고,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위해성평가 대상이 기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었던 것을 국유재산지역,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지역, 군사격장, 철도시설 및 환경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 등으로 크게 확대한다는 것.
이를 통해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목표를 위해성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위해성평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범위, 노출평가결과, 위해도 등이 포함된 위해성평가보고서를 공고하여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셋째, 표토보전을 위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정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을 통해 표토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토양침식량, 강우량, 식생,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을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은 7월 14일까지다.
강원진 기자(kwj@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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