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 이슈/뉴스

<126호>[노동]최저임금 위반 2,483개소 적발

[126호]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최저임금 위반 2,483개소 적발

편의점·주유소 1,408개소로 최다

적발업소 작년보다 4배나 늘어

위반 사업장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6주에 걸쳐 「최저임금 4320 지킴이」활동을 통해 편의점, PC방 등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의심 사업장 2,483개소(피해근로자 2,933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 4110 지킴이」 적발 실적인 630개소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은 도·소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저임금 4110 지킴이」위반(의심)사례 적발실적 (단위: 개소)

도·소매업(주유소, 편의점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 숙박·음식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동차수리, 미용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청소·용역 등) 기타업종
2,483 1,408 574 426 16 8 51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례 「사이버 신고센터」를 동시 운영하여 일제 신고기간(3. 28~5. 6) 동안 총 283건(도·소매업 85건, 여가관련 서비스업 51건, 숙박·음식점 49건 등)의 위반사례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팔레스호텔에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주유소 등)의 사업주와 관련업종별 단체 및 협회 임원과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 및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적발 또는 신고 된 법 위반(의심) 사업장을 ‘최저임금 정기 감독’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감독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종합상담센터(T. 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yber 신고센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강원진 기자(kwj@elnews.co.kr)

 

 

ⓒ 환경노정신문 & el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