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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호>[노동]「산업안전보건법」 어기면 즉시 과태료

[126호]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산업안전보건법」 어기면 즉시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에서 강력 처벌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누적 적용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9일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주가 시정 기회를 악용해 ‘걸리면 그때 시정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다. 그간 국회나 감사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법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점검 시 점검 10일 전에 점검일정과 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미리 고지해 자체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점검에서 적발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전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이 동일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3단계(1회, 2회, 3회 이상)로 구분하고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증 부과한다.

 

예를 들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사용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지만, 2차 적발 시에는 600백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3차 위반 적발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강화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진 기자(kwj@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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