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 초읽기
상하수도협회 26일 주철관류부터 단계 적용
서류심사·공장심사·제품심사 순으로 검사 진행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
↓26일 처음 인증시험을 받게 될 '덕타일주철직관'
작년 5월 26일 개정된 수도법 제14조와 11월 26일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물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에 대해 환경부에서 지정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통과해야만 제조 및 수입, 공급,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일부 제품군에 한해 1차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였다.
오는 26일부터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제품은 이음관, 이형관, 이음쇠를 포함한 모든 주철관류이며 주철관을 제외한 기타 관류는 11월 26일까지 검사를 마쳐야한다. 인증제는 제품군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되어 오는 13년 5월 26일까지 모든 수도용 제품으로 확대된다. 품질경영체제인증(ISO) 제품도 시행일로부터 2년 후에는 예외 없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위생안전 인증제도 실시일자
구분 |
항목 |
적용시기 |
가군 |
주철관류(이음관, 형성관, 이음쇠 포함) | 2011.5.26 |
가군 |
기타 관류(주철관을 제외한 모든 관) | 2011.11.26 |
나·다군 |
(나군)밸브 및 수도꼭지, (다군)유량계(수도미터 포함) 및 펌프 | 2012.5.26 |
라군 |
기타(수도용 자재의 표층용 재료, 관로에 설치되는 기기 등) | 2013.5.26 |
제품검사 신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wwa.or.kr)에서 받는다. 홈페이지에서 법인회원으로 가입 후 ‘위생안전기준인증신청’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샘플서류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샘플 서류는 제품증명서, 품질경영체계 증명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물질정보(부품 포함) 명세서, 물과 접촉하는 면적과 부피 값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도면 및 산출근거명세서, 제조 및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자재관리와 제조설비관리 규정목록, 공인시험기관의 용출시험 성적서 각 1부씩 총 7가지다.
모든 서류를 입력하면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에서 검토하고 서류심사에 합격한 업체에 두 명의 인증심사반을 파견하여 직접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공장심사 시 심사반은 제품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 일반(사내표준 규정 여부 등)과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등의 6항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공장심사에 합격하면 심사반은 로트 수 전량 중 무작위로 샘플을 취하여 검사기관으로 보내 규격 및 수압시험과 재료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재료시험은 물리시험(비중시험 등) 및 화학시험(용출시험 등) 등 KS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재료시험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검사성적서를 인증센터에 제출한다. 검사성적서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와 시험장비를 갖추고 있는 제작사 또는 협력업체의 자체검사성적서를 적정하게 분배하여 인정한다. 또한 납품업체는 납품할 제품 전량에 대해서 제작사 자체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출검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및 KS검사기준을 적용하여 44개 검사항목 중 각 제품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사성적서는 위생안전기준 및 KS기준 검사성적서(자체성적서 포함)만 인정한다. 단,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의 검사결과만을 인정한다. 또한 동일업체가 동일 도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은 성적서를 공통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도료가 변경될 시에는 용출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검사성적서가 나오면 인증센터에서 성적서 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증위원회로 넘긴다. 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이 결정되면 인증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제 실시 후부터는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거나 허위로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을 유통하거나 다른 인증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화섭 기자(shs@elnews.co.kr)
위생안전인증제 품목별 검사방법
■ 덕타일 주철직관
검사기준 | ||||||||
기준 |
내용 | |||||||
KSD 4311 |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 |||||||
KSD 4316 |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 |||||||
KSD 4302 |
구상흑연 주철품 | |||||||
KSM 6613 |
수도용 고무 | |||||||
공장검사 | ||||||||
검사종류 |
검사방법 | |||||||
규격 및 수압시험 |
샘플수량 전량 실시 | |||||||
재료시험 |
물리시험, 화학시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 |||||||
샘플수량(다음 표의 로트 당 1본으로 한다.) | ||||||||
호칭지름(DN) |
300이하 |
350~600 |
700~1000 |
1100~2600 |
비고 | |||
로트 수량 |
200 |
100 |
50 |
25 |
| |||
규격검사 | ||||||||
제품의 외경, 내경, 두께, 무게, 길이 등 측정 확인 | ||||||||
재료시험 | ||||||||
-기계적 성질- | ||||||||
검사항목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비고 | ||||
허용기준 |
420N/㎟이상 |
10%이상 |
HB230이하 |
| ||||
-성분분석 및 구상화율(GCD450)- | ||||||||
검사항목 |
성분분석 |
구상화율 |
비고 | |||||
C |
S |
Mg | ||||||
허용기준 |
2.5%이상 |
0.02%이하 |
0.09% |
80% |
| |||
-수압시험- | ||||||||
관종/호칭지름(DN) |
300이하 |
350~600 |
700~1000 |
1100~2000 |
비고 | |||
2종관(Mpa) |
6.0 |
5.0 |
4.0 |
3.2 |
| |||
3종관(Mpa) |
5.0 |
4.0 |
3.2 |
2.5 |
| |||
-시멘트라이닝 두께 검사- | ||||||||
호칭지름(DN) |
80~250 |
300~600 |
700~1200 |
비고 | ||||
표준(㎜) |
3 |
5 |
6 |
| ||||
평균최소(㎜) |
2.5 |
4.5이상 |
5.5이상 |
| ||||
1점최소(㎜) |
1.5 |
2.5이상 |
3.0이상 |
| ||||
용출시험 | ||||||||
해당항목 검사(망간 외 28항목) | ||||||||
수도용 고무 | ||||||||
용출시험 |
물리시험 | |||||||
해당항목 검사(탁도 외 16항목) |
| |||||||
납품검사 | ||||||||
|
■ 덕타일 주철이형관
검사기준 | ||||||||
기준 |
내용 | |||||||
KSD 4308 |
수도용 덕타일 주철이형관 | |||||||
KSD 4317 |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 |||||||
KSD 4302 |
구상흑연 주철품 | |||||||
KSM 6613 |
수도용 고무 | |||||||
공장검사 | ||||||||
검사종류 |
검사방법 | |||||||
규격 및 수압시험 |
샘플수량 전량 실시 | |||||||
재료시험 |
물리시험, 화학시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 |||||||
샘플수량(다음 표의 로트 당 1본으로 한다.) | ||||||||
구분 |
이형관(압륜포함) |
접합부속 |
고무링 |
비고 | ||||
400㎜ 이하 |
500㎜ 이상 | |||||||
로트 수량 |
500개 |
100개 |
1,000조 |
1,000개 |
||||
규격검사 | ||||||||
제품의 외경, 내경, 두께, 무게, 길이 등 측정확인 | ||||||||
재료시험 | ||||||||
-기계적 성질- | ||||||||
검사항목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비고 | ||||
허용기준 |
420N/㎟ 이상 |
5% 이상 |
HB250 이하 |
| ||||
-성분분석 및 구상화율(GCD450)- | ||||||||
검사항목 |
성분분석 |
구상화율 |
비고 | |||||
C |
S |
Mg | ||||||
허용기준 |
2.5% 이상 |
0.02% 이하 |
0.09% 이하 |
80% 이상 |
| |||
-볼트, 너트 하중시험- | ||||||||
볼트 호칭 |
M16 |
M20 |
M24 |
M27 |
M30 |
비고 | ||
시험하중(KN) |
38.25 |
60.81 |
86.30 |
113.76 |
138.28 |
| ||
수도용 고무 | ||||||||
용출시험 |
물리시험 | |||||||
해당항목 검사 |
| |||||||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 ||||||||
도막두께 측정 | ||||||||
구분 |
내면(접수면) |
외면(비접수면) |
비고 | |||||
허용기준 |
0.3㎜~1.0㎜ |
0.15㎜ 이상 |
| |||||
용출시험 | ||||||||
해당항목 검사(페놀류 외 32항목) | ||||||||
물리시험 | ||||||||
도막 |
비중 |
밀착성 |
내충격성 |
가요성 |
긁힘 |
방식성 |
내온도 | |
허용 |
1.8 이하 |
8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납품검사 | ||||||||
|
■ 도복장강관(직관·이형관 포함))
검사기준 | |||||||||
기준 |
내용 | ||||||||
KSD 3565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모재부) | ||||||||
KS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 ||||||||
KSD 3589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외부코팅) | ||||||||
KSD 8502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내부코팅) | ||||||||
공장검사 | |||||||||
검사종류 |
검사방법 | ||||||||
규격검사 |
샘플수량 전량 실시 및 KS관련규정 준수 | ||||||||
재료시험 |
물리시험, 화학시험 등 관련 규정 실시 | ||||||||
샘플수량:다음 표의 로트 당 1본으로 한다. | |||||||||
구분 |
관에 의한 경우 |
강대에 의한 경우 |
강판에 의한 경우 |
비고 | |||||
로트 수량 |
1500A 미만 |
50톤 미만-1개 |
50톤 미만-1개 |
※인장시험시 원광 및 | |||||
1500A 이상 | |||||||||
규격검사 | |||||||||
제품의 내-외경, 관 두께, 길이, 피복두께, 핀홀테스트 등 측정확인 | |||||||||
재료시험 | |||||||||
-기계적 성질(강재STWW400)- | |||||||||
검사 항목 |
인장강도 |
연신율 |
항복강도 |
비고 | |||||
허용 기준 |
420N/㎟ 이상 |
18% 이상 |
226N/㎟ 이상 |
| |||||
-성분분석(강재STWW400)- | |||||||||
검사 항목 |
성분분석(단위:%) |
비고 | |||||||
C |
P |
S | |||||||
허용 기준 |
0.25% 이하 |
0.040% 이하 |
0.040% 이하 |
※ 원관제조에 사용되는 강대 또는 강판은 반드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을인증받은 것을 사용 | |||||
-외부피복- | |||||||||
관의 호칭지름 |
피복두께(㎜) |
비고 | |||||||
분말융착식 |
압출식 | ||||||||
1,000㎜ 이하 |
1.8 이상 |
2.5 이상 |
피복두께는 에폭시 및 접착제를 포함하며 용접부위의 피복두께는 -10%까지 허용함 | ||||||
1,500㎜ |
2.0이상 |
3.0이상 | |||||||
1,650㎜ |
2.2이상 |
3.0이상 | |||||||
2,000㎜ |
2.5이상 |
3.0이상 | |||||||
2,100㎜ 이상 |
2.8이상 |
3.5이상 | |||||||
용출시험 | |||||||||
해당항목 검사(수은 외 21항목) | |||||||||
납품검사 |
|||||||||
|
■ 이탈방지압륜
검사기준 | |||||||||
기준 |
내용 | ||||||||
KSD 4308 |
수도용 덕타일 주철이형관 | ||||||||
KSD 4317 |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 ||||||||
KSD 4302 |
구상흑연 주철품 | ||||||||
KSM 6613 |
수도용 고무 | ||||||||
KSD 4317 |
에폭시수지분체도장 | ||||||||
규격 시방서 |
| ||||||||
공장검사방법 | |||||||||
검사종류 |
검사방법 | ||||||||
규격 및 수압검사 |
샘플수량 전량 실시 | ||||||||
재료시험 |
물리시험, 화학시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 ||||||||
샘플수량(다음 표의 로트 당 1개로 한다) | |||||||||
구분 |
이탈방지 |
접합부속(볼트, 너트) |
고무링 |
비고 | |||||
400㎜ |
500㎜ | ||||||||
로트 |
500개 |
100개 |
1,000조 |
1,000개 |
| ||||
재료시험항목(물리시험 및 화학시험) | |||||||||
덕타일주철품(GCD450) | |||||||||
-기계적성질(3항목)- | |||||||||
검사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비고 | |||||
허용 |
420N/㎟이상 |
5%이상 |
HB250이하 |
| |||||
-성분분석 및 구상화 시험- | |||||||||
검사 |
성분분석 |
구상화율 |
비고 | ||||||
C |
S |
Mg | |||||||
허용 |
2.5% |
0.02% |
0.09% |
80% |
| ||||
고무링(KSM6613) | |||||||||
-용출시험(17항목) 및 물리시험(경도시험 외 4항목- | |||||||||
화학시험 |
물리시험 | ||||||||
탁도 외 16항목 |
※KSM 표1의 1종~3종별 규격치수 적용 | ||||||||
볼트·너트 인장시험(하중시험) | |||||||||
볼트 호칭 |
M16 |
M20 |
M24 |
M27 |
M30 |
비고 | |||
시험하중(KN) |
38.25 |
60.81 |
86.30 |
113.76 |
138.28 |
| |||
납품검사 | |||||||||
|
■ 밸브류
검사기준 | ||||||||
기준 |
내용 | |||||||
KSB 2332 |
수도용 제수밸브 | |||||||
KSB 2334 |
덕타일 제수밸브 | |||||||
KS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 |||||||
KWWA B 102 |
수도용 소프트실 슬루스밸브 | |||||||
KSD 4302 |
구상흑연 주철품 | |||||||
KSM 6613 |
수도용 고무 | |||||||
KSD 4103 |
스텐레스 주강품 | |||||||
KSD 4317 |
에폭시수지분체도장 | |||||||
공장검사 | ||||||||
검사종류 |
검사방법 | |||||||
규격 및 수압검사 |
샘플수량 전량 실시 | |||||||
재료검사 |
물리시험, 화학시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 |||||||
샘플수량(다음 표의 로트 당 1개로 한다.) | ||||||||
구분 |
소프트실 밸브 |
스텐레스 밸브 |
기타 밸브 |
비고 | ||||
로트 수량 |
100개 |
100개 |
100개 |
| ||||
재료시험 | ||||||||
덕타일 주철품(GCD450) | ||||||||
-기계적 성질- | ||||||||
검사항목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비고 | ||||
허용기준 |
450N/㎟이상 |
10%이상 |
HB140~210 |
| ||||
-화학성분 및 구상화- | ||||||||
검사항목 |
성분분석 |
구상화율 |
비고 | |||||
C |
S |
Mg | ||||||
허용기준 |
2.5%이상 |
0.02%이하 |
0.09%이하 |
80%이상 |
| |||
스텐레스 주강 | ||||||||
-기계적 성질- | ||||||||
검사항목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비고 | ||||
허용기준 |
440N/㎟이상 |
30%이상 |
HB183이하 |
| ||||
-화학성분(단위:%)- | ||||||||
시험항목 |
C |
Si |
Mn |
P |
S |
Ni |
CR |
비고 |
허용기준 |
0.08 |
2.00 |
2.00 |
0.040 |
0.040 |
8.00~ |
18.00~ |
|
-수압시험- | ||||||||
구분 |
호칭지름 |
몸통 내압시험 |
디스크시트 누설시험 |
비고 | ||||
소프트실밸브 |
80~500㎜ |
23kgf/㎠-3분 유지 |
18kgf/㎠ 1분 유지 |
| ||||
스텐레스밸브 |
80~500㎜ |
23kgf/㎠-3분 유지 |
18kgf/㎠ 1분 유지 |
| ||||
버터플라이밸브 |
500~1000㎜ |
21kgf/㎠-3분 유지 |
10kgf/㎠ 2분 유지 |
| ||||
작동시험 | ||||||||
밸브작동상태, 외관상태 확인 | ||||||||
에폭시수지분체도장 | ||||||||
-제품의 도막검사- |
| |||||||
-도막두께 검사- | ||||||||
구분 |
내면(접수면) |
외면(비접수면) |
비고 | |||||
허용기준 |
0.3㎜~1.0㎜ |
0.15㎜이상 |
| |||||
-제품의 도료 검사(물리시험)- | ||||||||
도막시험항목 |
비중 |
밀착성 |
내충격성 |
가요성 |
긁힘 |
방식성 |
내온도 | |
허용 |
1.8 |
8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위생안전기준검사(용출시험)- | ||||||||
44항목중 해당항목 검사(망간외 32항목) | ||||||||
수도용 고무 | ||||||||
용출시험 |
물리시험 | |||||||
44항목 중 해당항목검사 |
※KSM6613 표1의 1종~3종별 규격치수 적용 | |||||||
납품검사 | ||||||||
|
■ 철개류
검사기준 | |||||||||
기준 |
내용 | ||||||||
KSB 0801 |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 ||||||||
KSB 0802 |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 ||||||||
KSB 0805 |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 | ||||||||
KSB 0250 |
주조품 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 ||||||||
KSD 4302 |
구상흑연 주철품 | ||||||||
KSD 6021 |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 ||||||||
KSM 3006 |
플라스틱 인장성 측정방법 | ||||||||
KSM 3842 |
재활용 플라스틱 성형재료(폴리에틸렌) | ||||||||
KSM 6613 |
수도용 고무 | ||||||||
공장검사 | |||||||||
검사종류 |
검사방법 | ||||||||
규격검사 |
샘플수량 전량 실시 | ||||||||
재료시험 |
물리시험, 화학시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 ||||||||
샘플수량(다음 표의 로트 당 1개로 한다.) | |||||||||
구분 |
대형철개(φ648) |
중형철개(φ318(1호~3호)) |
비고 | ||||||
로트 수량 |
100조 |
100조 |
| ||||||
규격검사 | |||||||||
검사종류 |
검사방법 | ||||||||
외관검사 |
겉모양, 모양 및 외관상태 직접 검사 | ||||||||
치수검사 |
철개 뚜껑 및 틀의 외경, 내경, 높이 등 실측검사 | ||||||||
전자태그 인식검사 |
리더기 사용 전자태그(RFID) 인식검사 | ||||||||
재료시험 | |||||||||
뚜껑 및 틀:기계적성질, 성분분석, 구상화(GCD450) | |||||||||
-기계적성질(3항목)- | |||||||||
검사항목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비고 | |||||
허용기준 |
450N/㎟ 이상 |
10% 이상 |
140~210 |
| |||||
-성분분석 및 구상화시험- | |||||||||
검사항목 |
성분분석 |
구상화율 |
비고 | ||||||
C |
S |
Mg | |||||||
허용기준 |
2.5% 이상 |
0.02% 이하 |
0.09% 이하 |
80% 이상 |
| ||||
보호통 및 받침(중형철개) |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시험-재생플라스틱)- | |||||||||
검사항목 |
인장강도 |
비고 | |||||||
허용기준 |
11.8Mpa 이상 |
| |||||||
뚜껑 손잡이 | |||||||||
-기계적 성질- | |||||||||
검사항목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비고 | |||||
허용기준 |
520N/㎟이상 |
40% 이상 |
HB187 이하 |
| |||||
-성분분석- | |||||||||
검사항목 |
C |
Si |
Mn |
P |
S |
Ni |
Cr |
비고 | |
허용기준 |
0.08 |
1.00 |
2.00 |
0.045 |
0.030 |
8.00~ |
18.00~ |
비고 | |
정하중 시험 | |||||||||
40,000㎏ 시험하중에 이상발생유무 확인 | |||||||||
대형철개 |
뚜껑 및 틀 | ||||||||
중형철개 |
철개 및 보호통 | ||||||||
납품검사 | |||||||||
|
■ 수도계량기 보호통
검사기준 | |||||||||
기준 |
내용 | ||||||||
KSM 3808 |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 | ||||||||
KSM 3842 |
재활용 플라스틱 성형재료(폴리에틸렌) | ||||||||
KSB 2301 |
청동밸브 | ||||||||
KSD 3595 |
일반 배관용 스텐레스 강관 | ||||||||
KSD 4302 |
구상흑연 주철품 | ||||||||
KSD 6002 |
청동주물 | ||||||||
KWWA B 200 |
역류방지밸브 | ||||||||
공장검사 | |||||||||
검사종류 |
검사방법 | ||||||||
규격 및 수압시험 |
샘플수량 전량 실시 | ||||||||
제료시험 |
물리시험, 화학시험 등 해당규정에 따라 실시 | ||||||||
샘플수량(다음 표의 로트 당 1개로 한다.) | |||||||||
구분 |
수도계량기 보호통 | ||||||||
로트 수량 |
250조 | ||||||||
-규격검사- | |||||||||
검사종류 |
검사방법 | ||||||||
외관검사 |
겉모양, 모양 및 외관상태 직접검사 | ||||||||
치수검사 |
주철 뚜껑 및 계량기보호통 구성품의 부분별 실측검사 | ||||||||
재료시험 | |||||||||
구상흑연주철뚜껑 | |||||||||
-기계적성질- | |||||||||
검사항목 |
인장강도 |
연신율 |
경도 |
비고 | |||||
허용기준 |
450N/㎟이상 |
10%이상 |
140~210 |
| |||||
-성분분석 및 구상화시험- | |||||||||
검사항목 |
성분분석 |
구상화율 |
비고 | ||||||
C |
S |
Mg | |||||||
허용기준 |
2.5% 이상 |
0.02% 이하 |
0.09% 이하 |
80% 이상 |
| ||||
계량기보호통 몸통·다리·밑관 | |||||||||
-기계적 성질- | |||||||||
검사항목 |
인장강도 |
비고 | |||||||
허용기준 |
11.8Mpa 이상 |
| |||||||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 | |||||||||
-기계적 성질- | |||||||||
검사항목 |
인장강도 |
연신율 |
비고 | ||||||
허용기준 |
450N/㎟ 이상 |
10% 이상 |
| ||||||
-성분분석- | |||||||||
검사항목 |
C |
Si |
Mn |
P |
S |
Ni |
Cr |
비고 | |
허용기준 |
0.08이하 |
1.00이하 |
2.00이하 |
0.045이하 |
0.030이하 |
8.00~10.50 |
18.00~20.00 |
| |
앵글밸브, 엘보, 역류방지밸브 | |||||||||
-기계적 성질- | |||||||||
검사항목 |
인장강도 |
연신율 |
비고 | ||||||
허용기준 |
195N/㎟이상 |
15% 이상 |
| ||||||
-성분분석- | |||||||||
검사항목 |
Cu |
Sn |
Pb |
Zn |
비고 | ||||
성분비 |
83.0~87.0 |
4.0~6.0 |
4.0~6.0 |
4.0~6.0 |
단위 : % | ||||
내압(누설)시험 | |||||||||
검사대상 |
검사항목 |
시험조건 |
결과 | ||||||
앵글밸브 |
내압시험 |
2.055Mpa, 15초 |
누설 없음 | ||||||
누설시험 |
1.507Mpa, 15초 |
누설 없음 | |||||||
주름마디스텐레스강관 |
내압시험 |
2.45Mpa, 2분 |
누설 및 파손없음 | ||||||
앵글밸브+ |
누설시험 |
1.72Mpa, 1분 |
누설 없음 | ||||||
보온재 밀도 시험 | |||||||||
0.05g/㎤이상(50㎏/㎥) | |||||||||
용출시험 | |||||||||
44항목 중 해당 항목 시험 | |||||||||
납품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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