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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교육/환경경영

<126호>[연재]프랑스 환경조직 및 동향【8】

[126호]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2009~2012) 지표와 법안

11가지 지속가능발전 중심 지표

○1인당 GDP 성장률
○온실가스 배출 총량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교통시설의 에너지 소비 총량 및 GDP
○자원 생산성
○주거 및 농촌지역 일반 조류(鳥類) 수
○위험수준 초과 어획량
○건강한 상태의 평균 수명
○사회적 이전(social transfer) 이후 빈곤 발생률
○55~64세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공적개발원조(ODA)

3. 신환경법안(loi Grenelle)

(1)개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07년 취임당시 내걸었던 ‘환경혁명’을 실현하고자 환경부 장관에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장 루이 보르도 장관은 경제·사회·환경·에너지·운송 분야 등 각계·각층의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협의체(환경그르넬, Grenelle Environnement)를 구성하였고, 6개 분과별 논의 과정을 거쳐 2007년 10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환경법안(loi Grenelle)이 2009년 7월 상·하원을 최종 통과했다.

(2)과정

신환경법안1(loi Grenelle 1) : 환경계획법안, 환경그르넬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대책의 조요 방향을 설정하는 법안.

신환경법안2(loi Grenelle 2) : Grenelle 1에 담긴 주요 정책방향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 2009년 9월 하원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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