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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호>[환경]6년 만에 『하수도시설기준』개정

6년 만에 『하수도시설기준』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기술 하수도 정책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 등 재해 대비 기준 강화

 

환경부가 하수도 분야의 환경변화와 발전된 기술을 시설설계에 반영하여 하수도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 이후 6년 만에 하수도시설기준을 개정한다.

 

하수도시설기준은 하수도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정한 설계기준으로, 금번 개정판은 기본계획, 관거시설, 펌프장시설, 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전기/계측제어설비, 수질 및 슬러지 분석시험,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 설계시 고려사항, 분뇨처리시설, 내진설계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시설기준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대폭 강화되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계획방법과 처리기술, 하수 슬러지의 감량화 및 자원화와 관련된 내용이 보완되었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후변화로 빈발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계획확률년수를 기존 5~10년에서 10~30년으로 강화하고, 빗물펌프장의 계획확률년수도 30~50년으로 신설하였다.

 

지진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과 관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진설계기법도 신설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07년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관련 용어와 법체계를 통일시켜 적용하였다.

 

윤덕남 기자(ydn@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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