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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문건설업, 산업재해 66.5%가 산재은폐

전문건설업, 산업재해 66.5%가 산재은폐

산재예방정책이 산재 은폐로 이어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 여주)은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가 1,217개 협회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재처리실태조사에 의하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246개 현장에서 총 747건의 산재가 발생하였고, 그 중 33.5%인 250건이 산재보험처리 되고 66.5%인 497건이 산재은폐 후 공상처리 되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1,0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1년간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해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건설공사 입·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P.Q(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근본취지인 원도급자의 자발적 재해예방노력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비하게 나타나고 산재 발생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면하거나 혜택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폐해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범관 의원은 “현재 원도급자가 공사입·낙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산재은폐를 강요하여 대부분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재해에 대한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 노력을 평가 후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이하인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산재은폐 적발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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