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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올 5월 26일부터 강제인증제도 도입

올 5월 26일부터 강제인증제도 도입

분석기관 선정 기업들 초미의 관심사

 

「수도법」제14조 및 제14조의2에 의거,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대상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강제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주철관류는 올 5월부터 시행되며 직관을 연결하는 이음관과 이형관 등은 8월부터, PVC등 합성수지관류는 11월부터 각각 분류되어 시행된다. 밸브나 유량계 등 직접 물이 접촉되지만 접촉 면적이 작은 분야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들은 품목별로 의뢰한 수질성적서를 통해 위생인증을 받게 된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구분

항목

내용

적용시기

가군

주철관류

  • 정수된 물을 이송하기 위한 수도관
    (직관을 연결하는 이음관, 이형관 포함)

2011년
5월 26일부터

기타
금속관류

2011년
8월 26일부터

합성
수지관류

2011년
11월 26일부터

나군

밸브 및
수도꼭지

  • 관로내의 수류를 통수하거나 차단하는
    차단용 밸브 및 수량과 수압을 제어하는
    제어용 밸브
  • 관로 내 압력을 조정하는 밸브
  • 수도꼭지

2012년
5월 26일부터

다군

유량계 및
펌프

  • 유량계(수도미터 포함)
  • 펌프
 

라군

기타

  • 정수된 물을 저수하기 위한 저수시설
    또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표층에
    도포하는 표층용 재료
  • 기타 물과 접촉하며 관로 중간에
    설치되는 기기
  •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

2013년
1월 26일부터


상하수도협회가 설정한 인증심사 비용은 건당 50만원이며 동일 생산지의 타 품목 동시 신청 시는 건당 25만원이 추가된다. 협회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분석 비용은 43종류로 1백 48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일반적인 물이나 지하수 등을 분석하는 분석방법보다 제품에 대한 분석은 제품들에 대해 오랜 시간을 경과하여 용출된 물질을 검사하는 것으로 물보다는 매우 미세하게 검출되어 검출기법이 까다롭다. 기기장비도 ICP메스나 GC메스 등 정교한 고가의 분석장비와 실무경력이 있는 분석자들이 필요하다.

이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화학시험연구소와 먹는 물 검사기관 중 수행실행실적이 있는 분석기관 중에서 시행해야 하나 제품에 대한 용출시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몇 되지 않는데 협회는 5개 기관 정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등 광역시 연구원이나 수자원공사 등에 의뢰기관으로 설정할 경우 업체들은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당사기관에 품질을 의뢰하게 되는 형국이 되어 가장 강력한 제재나 심지어 해당 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 극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앞으로 협회가 분석기관을 어떻게 설정하여 공고할지가 기업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덕남 기자(ydn@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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