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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교육/환경경영

[연재] 외국의 수법(水法)과 물관리 제도(67)

칠레

수리권 관련조직


(2) 물 이용자 조직(Las Organazaciones de Usuarios)

수법은 물 이용자 조직에 대해 일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물 이용자 조직의 주요 기능은 물을 실제로 배분하고, 물이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하며, 관개 및 수로 시설을 건설·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수법은 네 가지 조직을 인정하고 있는데, 물 공동체, 배수시설 공동체, 도랑 소유주 협회 및 감시위원회(JVs)가 그것이다(제186-293조). 도랑 소유주 협회(asociacione de canalista)는 도랑 소유자들의 협회로서 댐, 중요한 관개 채널 등을 관리한다. 물 공동체(comunidades de aguas)는 물 배분 채널 같은 2차적 인프라를 관장하는 책임을 진다. 감시위원회(juntas de vigilancia : JVs)는 하천 등 자연자원의 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한다.

 

감시위원회는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유역, 하천, 그리고 통상적인 강의 부분마다 설치되어 있다. 칠레의 하천은 1구역에서 5구역에 이르는 5개 구역(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의 강 구역에 수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감시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각자가 갖고 있는 수리권의 비중에 따라 투표권을 갖는다. 이들은 구역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또 해결한다. 1995년 기준으로 칠레에는 30만 명의 물 이용자와 4,000개의 물 이용자 협회가 있다 칠레에서의 취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소모적 사용 700 입방미터/초
농업용
가정용
광업/산업용
623 입방미터/초(89%)
42 입방미터/초(6%)
35 입방미터/초(5%)
비소모적 사용
(발전용수)
1,500 입방미터/초
전체 사용 2,200 입방미터/초


(3) 기타 관련 행정기구

물관리국은 수량관리를 하는데 그치고 수질 보호는 위생서비스국이 관장한다.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산하의 위생서비스국(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Sanitarios : Superintendency of Sanitary Service)은 상하수도와 산업폐수 및 위생시설을 관장한다.

 

위생서비스국은 법적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규제기관이다. 물 관련 위생시설은 완전히 민영화돼서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장은 민간기업이 건설하고 관리한다. 칠레의 전체적 하수 처리율은 1998년 기준으로 18%에 불과했지만 최근에 산티아고 지역의 대형 하수처리장이 속속 준공됨에 따라 전체 하수 처리율이 70% 이상으로 급속히 높아졌다. 2009년까지 모든 하수를 처리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이를 위해 99개의 하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위생서비스국은 물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 대기오염과 폐기물관리는 국가환경위원회(The National Environmental Commission)가 관장한다. 이처럼 칠레는 환경행정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로서 지적된다.


칠레에는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칠레의 환경규제 행정은 구조적인 면에서 취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하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칠레는 법치행정 전통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칠레의 강은 수량은 많지 않더라도 안데스 산맥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태평양으로 급속히 흘러가기 때문에 댐을 세울 지리적 여건이 잘 되어 있다. 칠레에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은 에너지부가 관장하지만 물 사용권은 물관리국의 소관사항이다.


<계속>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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