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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친수법은 난개발·투기 조장하는 기형아

 

친수법은 난개발·투기 조장하는 기형아

도시개발 이전에 배출오염 방지 되어야
민주당 4대강대운하반대 특위 세미나

 
민주당 4대강대운하반대 특위(위원장 : 이인영 최고위원)는 1월26일(수)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애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가 ‘친수법의 본질과 4대강에 미칠 영향’으로 주제발제를 하고, 토론에는 4대강 국민소송 변호인단 정남순 변호사, 한국생태학회 4대강특위위원장 정민걸 교수, 여주환경운동연합 이항진 집행위원장, 낙동강네트워크 이준경 조직위원장이 참여하였으며,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 이원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4대강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2월 8일 2011년 예산과 함께 통과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날치기 통과 되었다면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건축법 등 29개 관계법률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4대강 사업이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고철환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장(4대강되찾기연석회의 공동대표, 서울대 교수)은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공사로 인해 부채비율이 2013년 139.1%로 급증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면죄부이며, 이어 하천주변개발을 빌미로 토건자본에게 보장이 예상되는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은 악순환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성장을 위해 악순환을 차단할 것”을 주장했다.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는 “4대강 주변을 친수구역이란 이름으로 개발해 주민들의 환심을 사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겨 4대강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심지어 국민여론에 의해 추진하지 못했던 운하사업도 친수구역 사업에 은근슬쩍 끼워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친수구역 지정과 변경 내용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변경되어 승인되면, 수변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수질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행 하천변 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고, 또 하천변 생태계 교란, 홍수터 잠식으로 4대강 주변 홍수피해, 대규모 인공시설물이 들어서고 소비활동이 집중됨에 따라 수질관리에 엄청난 하중을 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민걸 교수(공주대학교, 한국생태학회 하천생태보전소위원회 위원장)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질총량오염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변을 도시로 개조하더라도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총량오염관리와 관련된 법은 친수구역이 개발된 이후 사후 기준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보다 10배 이상으로 배출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인데, 하천변을 도시로 개조한 후에 그 이상 강화하는 것은 지금의 수십, 수백 배의 비용을 더 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다."며 친수법은 사전환경성검토를 무력화하는 법안 체계로, 특히 조세감면, 부담금 면제로 특정 사업자에 개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고 토론했다.
 

D.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