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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소기업 1% 금리로 최대 20억원 대부

중소기업 1% 금리로 최대 20억원 대부

직업훈련시설·장비 자금 장기처리 대부
대기업 2.5%, 직업훈련시설 4%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2월 23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에 대한 대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1% 금리로 연간 최대 20억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으며, 대부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 등 최장 10년이다. 대기업은 2.5%, 직업훈련 시설은 4%의 금리가 적용된다. 과거에 대부를 받은 사업주의 경우, 최대 60억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대상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을 지닌 기업이다. 대부대상은 훈련시설 설치비(신·증축, 구입) 및 훈련장비 구입비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대부한도는 연간 20억원(누적 대부한도는 60억원)으로 이전 대부금 잔액과 금회 대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관별 총 대부한도(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금액은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다.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 대부에 대한 안내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공단 6개 지부, 18개 지사에서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은 올 1. 24일부터 2. 23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대부신청서, 훈련실시계획서, 투자계획서, 서약서 등이며 신청요건 증빙서류(건축비내역공증서, 감정평가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고용보험료납입증명원 등)가 필요하다.
 

대상

대부
금리

대부기간

중소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

1%

  • 시설 : 10년
    (5년 거취 5년 상환)
    ※시설+장비 : 10년
  • 장비 : 평균내용연수
    (최대 10년 이내이며, 거취기간은 내용연수의 1/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참여
대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

1%

대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2.5%

그 밖의 대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

4%

근로자단체

4%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박병기 기자(PK@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