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부과되었던 시설분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을 10월부터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로 변경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번 조례 변경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대상에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이로서 앞으로는 수도시설 공사를 유발하는 건축물의 시공이나 증축에는 원인자 부담금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 하게 된다.
이번 조례 변경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대상에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이로서 앞으로는 수도시설 공사를 유발하는 건축물의 시공이나 증축에는 원인자 부담금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 하게 된다.
■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자료첨부)
구분 | 신설 | 개조 |
내정 15mm | 327,000원 | 신, 구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 차액징수. 다만,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
내정 20mm | 916,000원 | |
내정 25mm | 1,473,000원 | |
내정 30mm | 2,618,000원 | |
내정 40mm | 4,418,000원 | |
내정 50mm | 6,774,000원 | |
내정 65mm | 12,369,000원 | |
내정 80mm | 16,427,000원 | |
내정 100mm | 28,011,000원 | |
내정 125mm | 45,059,000원 | |
내정 150mm | 61,028,000원 | |
내정 200mm | 86,682,000원 | |
내정 250mm | 116,918,000원 | |
내정 300mm | 140,994,000원 | |
내정 350mm | 177,487,000원 | |
내정 400mm | 193,161,000원 | |
|
'뉴스 & 이슈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첫물 이상 무 (0) | 2010.09.20 |
---|---|
지속가능한 상수도 발전 방향 모색 (0) | 2010.09.20 |
국립공원 거주구역 개발규제 풀린다 (0) | 2010.09.20 |
실시간 수질감시, 수질통합관리센터 개소 (0) | 2010.09.20 |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0) | 2010.09.20 |